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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규정 시행세칙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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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 경제통계규정 시행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경제통계규정 시행세칙20230322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 제 2 장 한국은행 통계협의회
- 제 3 조 (운영)
- 제 4 조 (실무협의회)
- -- 제 3 장 통계의 작성, 공표 및 보급
- 제 5 조 (통계의 작성)
- 제 6 조 (통계 작성 시 주의 의무)
- 제 7 조 (통계 작성 업무의 위탁)
- 제 8 조 (통계의 공표 방법 및 내용)
- 제 9 조 (통계의 공표일정)
- 제 10 조 (통계의 보급)
- 제 11 조 (통계의 개선)
- 제 12 조 (자체통계품질진단)
- -- 제 4 장 경제통계시스템(ECOS)
- 제 13 조 (ECOS 홈페이지)
- 제 14 조 (수록 대상)
- -- 제 5 장 보칙
- 제 15 조 (위임)
- (별지 1호 서식) 서면결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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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