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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20231229
- 제 1 조 (목적)
- 제 1 조의2 (보고의무기관의 점검표 확인)
- 제 2 조 (보고내용 및 보고기한)
- 제 2 조의2 (보고서 제출면제 및 재등록)
- 제 3 조 (전산장애시 보고방법)
- 제 4 조 (이용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 제 4 조의2 (금융감독원에 대한 인별자료 제공)
- 제 5 조 (기타 이용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 제 6 조 (담당자의 구분 및 통보)
- 제 7 조 (외환정보별 보안등급 구분 및 이용자별 자료이용 제한)
- 제 8 조 (보안관련 서약서의 환기)
- 제 9 조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 (별표 1) 보고서별 보고의무기관 및 보고시한 등.hwp
- (별표 2) 외환전산망 업무담당자.hwp
- (별표 3)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및 기준.hwp
- (별지 제1호 서식)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확인서.hwp
- (별지 제2호 서식) 보고서 제출면제(재등록) 신청서.hwp
- (별지 제3호 서식) 외환정보자료 제공신청서.hwp
- (별지 제4호 서식) 외환거래정보 제공요청서.hwp
- (별지 제5호 서식) 외환정보자료 제공신청서(기타 이용기관 및 개인용).hwp
- (별지 제6호 서식) 외환전산망 업무담당자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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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