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를 분류별 구조로 나타내며, 선택한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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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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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17-07-18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12-12-11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11-01-27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10-11-03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9-09-15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9-03-02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8-02-19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7-08-24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6-09-27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5-03-28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2-03-18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0-07-26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1999-04-01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20231220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 제 2 장 취급업무의 처리
- 제 2 조 (외환정보 모니터링 및 외환전산망 운영)
- 제 3 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시설요건 확인 등)
- -- 제 3 장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
- 제 4 조 (보고의무기관의 신고사항 및 의무)
- 제 5 조 (자료의 송·수신)
- 제 6 조 (보고내용 및 보고기한)
- 제 7 조 (전산장애 등의 경우 보고방법)
- 제 8 조 (자료의 정확성 확인)
- 제 8 조의2 (중계기관의 의무)
- -- 제 4 장 외환전산망의 운영
- 제 9 조 (전산표준 등의 지정)
- 제 10 조 (외환전산망의 유지·관리)
- 제 11 조 (자료의 수신여부 확인)
- 제 12 조 (연간 업무처리내용 보고)
- 제 13 조 (외환전산망 장애시 등의 업무처리절차)
- 제 14 조 (업무지도 및 점검)
- -- 제 5 장 외환정보 이용기관
- 제 15 조 (이용기관에의 제공자료)
- 제 15 조의2 (금융감독원에 대한 인별자료 제공)
- 제 16 조 (기타 이용기관)
- 제 17 조 (이용기관의 의무)
- -- 제 6 장 외환전산망 운영협의회
- 제 18 조 (설치)
- 제 19 조 (협의회의 기능)
- 제 20 조 (협의회의 구성)
- 제 21 조 (의장의 직무)
- 제 22 조 (협의회의 운영)
- 제 23 조 (협의회의 결정방법)
- 제 24 조
- 제 25 조 (의견의 청취)
- -- 제 7 장 보안관리
- 제 26 조 (보안책임 및 보안대책)
- 제 27 조 (사용자번호 신청 등)
- 제 28 조 (업무담당자의 접근가능 정보제한)
- 제 29 조 (정보사용 및 시스템관리 내역 기록관리)
- 제 30 조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 제 31 조 (정보의 불법유출조사)
- -- 제 8 장 보칙
- 제 32 조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 제 32 조2 (중계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 제 33 조 (공지사항)
- 제 34 조 (자료제출)
- 제 35 조 (위임)
- (별지 제1호 서식) 외환전산망 사용자관리자 등록신청(보고·이용기관용).hwp
-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 담당자용).hwp
-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외환정보 이용기관 담당자용).hwp
- (별지 제4호 서식) 외환전산망 사용자관리자 등록신청(행내용).hwp
-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한국은행 담당자용).hwp
-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중계기관 담당자용).hwp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