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를 분류별 구조로 나타내며, 선택한 법규에 대해서
조문보기, 관련 하위보기, 전문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20100622
- -- 제 1 장 총칙
- 제 1-1 조 (목적)
- -- 제 2 장 외국환은행등
- 제 2-1 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 제 2-2 조 (외국환포지션의 자산·부채의 범위)
- 제 2-3 조 (한도관리)
- 제 2-4 조 (별도한도의 인정)
- 제 2-5 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 제 2-6 조 (계정별 예금의 종류)
- 제 2-7 조 (정의)
- 제 2-8 조 (적용범위)
- 제 2-9 조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 제 2-10 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 제 2-11 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대출)
- -- 제 3 장 환전영업자
- 제 3-1 조 (환전영업자의 의무)
- 제 3-2 조 (환전장부의 비치 및 관리)
- 제 3-3 조 (환전증명서의 사용)
- 제 3-4 조 (보고)
- 제 3-5 조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 제 3-6 조 (제재)
- -- 제 4 장 외국환중개회사
- 제 4-1 조 (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
- 제 4-2 조 (업무제한)
- 제 4-3 조 (매매기준율 등 산출)
- 제 4-4 조 (보고)
- 제 4-5 조 (자료제출)
- 제 4-6 조 (검사)
- 제 4-7 조 (제재)
- -- 제 5 장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 제 5-1 조 (신고등 기준)
- 제 5-2 조 (사후관리)
- 제 5-3 조 (위임)
- -- 제 6 장 외국환거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 6-1 조 (자료제출 요구)
- 제 6-2 조 (검사 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 요구)
- 제 6-3 조 (검사원의 선정 및 의무·권한)
- 제 6-4 조 (검사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 제 6-5 조 (검사 사후관리)
- -- 제 7 장 외국환거래 보고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 제 7-1 조 (보고대상자에 대한 검사)
- 제 7-2 조 (보고대상자에 대한 제재)
- -- 제 8 장 보고
- 제 8-1 조 (보고)
- -- 제 9 장 보칙
- 제 9-1 조 (위임)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