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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19990331
- -- 제 1 장 총 칙
- 제 1-1 조 (목적)
- -- 제 2 장 외국환은행등
- 제 2-1 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 제 2-2 조 (외국환포지션의 자산·부채의 범위)
- 제 2-3 조 (한도관리)
- 제 2-4 조 (별도한도의 인정)
- 제 2-5 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 제 2-6 조 (계정별 예금의 종류)
- -- 제 3 장 환전영업자
- 제 3-1 조 (환전영업자의 시설 등)
- 제 3-2 조 (환전장부의 비치 및 관리)
- 제 3-3 조 (환전증명서의 사용)
- 제 3-4 조 (보고)
- 제 3-5 조 (환전영업자의 업무에 대한 검사)
- 제 3-6 조 (제재)
- -- 제 4 장 외국환중개회사
- 제 4-1 조 (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
- 제 4-2 조 (보고)
- 제 4-3 조 (자료제출)
- 제 4-4 조 (제재)
- -- 제 5 장 외국환거래 허가 등
- 제 5-1 조 (허가 등 기준)
- 제 5-2 조 (위임)
- -- 제 6 장 보 고
- 제 6-1 조 (보고)
- -- 제 7 장 보 칙
- 제 7-1 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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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