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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관
한국은행 정관20111216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설립과 명칭)
- 제 2 조 (목적)
- 제 3 조 (업무)
- 제 4 조 (사무소)
- 제 5 조 (정관 변경)
- 제 6 조 (공고 및 공표의 방법)
- -- 제 2 장 금융통화위원회
- 제 7 조 (기능과 권한)
- 제 8 조 (의장)
- 제 9 조 (정기회의)
- 제 10 조 (임시회의)
- 제 11 조 (의결서 작성)
- 제 12 조 (의사록 작성 등)
- -- 제 3 장 집행기관 및 감사
- 제 13 조 (집행간부 및 감사)
- 제 14 조 (임기)
- 제 15 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 등)
- 제 16 조 (부총재 등의 직무)
- 제 17 조 (감사의 직무)
- 제 18 조 (직원의 임면)
- 제 19 조 (겸직제한)
- 제 20 조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 제 21 조 (조직 및 정원)
- -- 제 4 장 예산 및 회계
- 제 22 조 (회계연도)
- 제 23 조 (예산안의 편성과 의결)
- 제 24 조 (급여성 경비예산)
- 제 25 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의결)
- 제 26 조 (보수기준)
- 제 27 조 (상여금)
- 제 28 조 (퇴직급여)
- 제 29 조 (연구비)
- 제 30 조 (결산서의 제출)
- 제 31 조 (이익금의 처분)
- 제 32 조 (손실의 보전)
- 제 33 조 (회계규정)
- -- 제 5 장 보칙
- 제 34 조 (한국은행권 발행 공고)
- 제 35 조 (고문, 촉탁)
- 제 36 조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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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