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 결과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현황파악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표의 회신기간은 2009년 2월 10일(화) 입니다.
조사표 작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자금융팀 남선우 과장(02-750-6632, nsw@bok.or.kr)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