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전자금융업무를수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 결과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현황파악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참작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의 회신기간은 2007년 10월 18일(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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