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조사는 대외채무 및 국제투자대조표(IIP)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86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내용은 외국환거래법 제22조, 통계법 제33,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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