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안내)
(거주자의 증권취득)
1. 신고서2부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2. 사유서: 특별한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해당 신고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 (계약)상대방의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증권 취득 계약서 (청약서)초안
5. 재원증빙서류
- 개인: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발행), 소득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 (본인명의부동산담보대출시), 기타재원을 증빙할수있는서류
- 법인: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등
6. 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유가증권시장 상장등록주식과 해외적격거래소 상장등록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제외):
① 교환대상증권의 가격적정성 입증서류
-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등 공인기관의 가격평가서 (평가주체의 서명 또는 날인필요)등
② 평가방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을 전제로 상속세, 증여세법상 평가도 인정하며 동일한 평가주체가 교환대상주식을 같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함
7.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8. 투자 개요서: 주식취득의 경우 기투자금액, 투자비율등 명시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원본 (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추가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10. 서약서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11. 기타신고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1. 신고서2부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2. 사유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고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신고인및거래 (계약)상대방의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증권취득계약서 (청약서)초안
5. 기재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유가증권시장 상장등록주식과 해외적격거래소 상장등록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제외):
① 교환대상증권의 가격적정성 입증서류
-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등 공인기관의 가격평가서 (평가주체의 서명 또는 날인필요)등
② 평가방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을 전제로 상속세, 증여세법상 평가도 인정하며 동일한 평가주체가 교환대상주식을 같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함
6.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원본 (비거주자는영사관발행또는현지에서공증받은위임장)을추가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7. 서약서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8. 기타신고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거래 예>
(주)가나다벤처투자는 미국의 첨단 벤처기업인 ABC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ABC사가 발행하는 우선주를 장외에서 주당 U$1,000의 가격으로 3,000주를 직접 취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증권취득계약 신고를 함
【증권취득신고서】
〔별지 제7-6호 서식〕
증 권 취 득 신 고 서 |
처리기간 |
|
신고인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가나다벤처투자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벤처투자의 대리인 홍길순) (인) |
주 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00번지
(전화번호 : 123-4567)
(E-mail : gnd@gnd.com)
|
업 종 (직 업) |
여신전문금융기관 |
신고내역 |
증 권 취 득 자 |
(주)가나다통상
(□ 기관투자가 □ 일반법인 ■ 개인 □기타( )) |
증권취득 상대방 |
ABC Company
1122 Battery Street,San Francisco,USA
(전화번호)1-309-387-0000
|
증권 취득 방법 |
□ 보유증권대가 교환방식 (□ 상장 등록증권간 교환/ □ 기타 교환 )
■ 현금 매수방식 □기타 ( ) |
증 권 종 류 |
■ 직접기재 (회사명 및 주식종류(보통주, 우선주 등) ) □ 비거주자발행 1년미만 원화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 |
액 면 가 액 |
U$0.01- |
수 량 |
3,000주 |
취 득 단 가 |
U$1,000 |
취 득 가 액 |
U$3,000,000- |
취 득 사 유 |
해외 첨단 벤처기업에의 투자 |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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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번 호 |
|
신 고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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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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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 |
|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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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기 간 |
|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 신고인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벤처투자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증권취득자
- 증권취득자의 성명(상호)을 기재
Ⓒ 증권취득상대방
-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 취득상대방의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 증권취득방법
- 보유증권을 대가로 교환하는 방식, 현금 매수방식, 기타의 방식으로 구분
- 교환방식인 경우 상장 등록증권간의 교환인 경우와 기타의 경우(상장 등록증권과 비상장 비등록증권의 교환 또는 비상장 비등록증권간의 교환)로 나누어 기재
Ⓔ 증권종류
-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매매대상 증권이 여러 종류이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별첨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액면가액
-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가(Face Value)를 기재
Ⓖ 취득단가
- 실제 계약상 취득하는 증권의 주당 가격을 기재
Ⓗ 취득가액
- 취득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재
<투자개요서 양식>
투 자 개 요 서
1. 투자자
2. 투자액
가. 해외투자금액
- 금번 투자금액
- 기투자금액
나. 자기자본
다. 자기자본대비 해외투자금액비율
3. 투자대상회사 자본금 현황
구 분 |
총발행한도* |
발행 주식수 (비율) |
액면가액 (U$) |
발행단가 (U$) |
납입금액 (U$) |
보통주
우선주
A
B C |
|
|
|
|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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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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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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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취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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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보통주전환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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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권주식총수
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요건
나. 추가 주식발행시 가격 및 주식수의 제한여부
다. 국내외 투자자현황
투자개요서 작성요령
1. 투자자
-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와 조합인 경우를 구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각 조합 포함)는 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일반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제출
- 기타 회사설립에 대한 개요 서술(개인의 경우 제외)
2. 투자액
가. 해외투자금액
- 금번 투자금액
- 기투자금액
※ 기투자금액이 있을 경우 증권취득신고 날짜와 금액을 기재(신고필 사본 제출 필요)하며, 해외직접투자 신고(외국환은행)상의 투자금액 별도 명기
나. 자기자본
- 최근 회계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기준, 반기 재무제표나 자본금의 변동시 변동된 자본총계 기준
다. 자기자본대비 해외투자금액비율
-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 및 납세증명서류(자금출처 확인) 제출
3. 투자대상회사 자본금 현황
구 분 |
총발행한도
(수권주식총수) |
발행주식수 (비율) |
액면가액 (U$) |
발행단가 (U$) |
납입금액 (U$) |
보통주
우선주
A
B C |
1,000,000
500,000
500,000
200,000 |
900,000(45%)
500,000(25%)
500,000(25%)
100,000(5%) |
0.001
0.001
|
-
2.5
3.0 2.0
|
1,250,000
1,500,000
200,000 |
소 계 |
|
2,000,000 |
|
|
|
금번발행 |
우선주 C |
100,000(5%) |
|
2.0 |
200,000 |
당사취득분 |
|
100,000(5%) |
|
2.0 |
200,000 |
합 계
보통주전환 가정 |
2,200,000 |
2,000,000 |
|
|
2,950,000 |
* 수권주식총수
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요건
ㅇ 전환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가격(비율), 의결권 유무 등
나. 추가 주식발행시 가격 및 주식수의 제한여부
ㅇ 보통주 및 우선주별로 유상, 무상, 액면분할 여부 등 기재
ㅇ 투자보호조치 여부(추가 주식발행시의 금번 발행가액 이하 금지 등)
다. 국내외 투자자현황
ㅇ 주주 및 발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