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1709-1000" 발행공고
국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1709-1000” 국고채권을 다음과 같이 신규발행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2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1. 발 행 일 자 : 2007. 9. 10
2. 상 환 일 자 : 2017. 9. 10
3. 발 행 방 법
(1) 경쟁입찰(국고○○○○-1709-1000)
ㅇ 입 찰 일 : 2007.9.17(월) 10:40~11:00
ㅇ 발행예정금액 : 7,740억원
ㅇ 대 금 납 입 일 : 2007.9.18(화)
(2) 비경쟁입찰Ⅰ(일반인 우선배정)
ㅇ 참가방식 : 별첨 ‘국고채 발행 세부사항’ 참조
ㅇ 배정금액 : 1,548억원 이내
ㅇ 대금납입일 : 2007.9.18(화)
(3) 비경쟁입찰Ⅱ(발행시 국고○○○○-1709-1001~1004)
ㅇ 행 사 일 : 2007.9.17(월)~9.20(목)
* 2007.9.17(월) 12:00~14:00, 9.18(화)~9.20(목) 09:30~12:00
ㅇ 배정금액 : 770억원 이내
ㅇ 대금납입일 : 2007.9.18(화)~9.27(목)
* 대금은 매 행사일 익일에 납입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국고채 발행 세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