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당행의 국고금 지급시 업무처리의 명확화 및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국고금 지급요령」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200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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