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화폐교환 한도 변경 안내

구분
등록일
2021.10.18
조회수
1495
키워드
담당부서
대구경북업무팀(053-4290-363)
첨부파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1인당(성인기준) 1일 화폐교환 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일 1인당 화폐교환 한도 변경내용(2021.11.1일부터 시행) 

                                                                               (단위:원)

·화종

변 경 전

변 경 후

50,000원권

1,000,000

좌 동

10,000원권

1,000,000

좌 동

5,000원권

500,000

좌 동

1,000원권

200,000

좌 동

500원화

250,000

100,000

100원화

50,000

20,000

50원화

25,000

5,000

10원화

5,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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