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 기준 변경 및 제조화폐 화폐교환 한도 안내

구분
등록일
2022.02.28
조회수
2358
키워드
담당부서
경남업무팀(055-260-5112)
첨부파일

화폐교환 기준 변경 및 제조화폐 화폐교환 한도 안내


2022. 3. 2일부터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합니다.

다만, 훼손·오염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는 아래의 화폐교환 

한도 범위 내에서 폐로 지급하되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

고려하여 사용화폐로도 지급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조화폐 화폐교환 한도(1 1 )

구 분

권 종

한도금액(원)

은 행 권

50,000원권

500,000

10,000원권

300,000

5,000원권

100,000

1,000원권

100,000

주 화


사용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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