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교환 한도 변경 안내

구분
등록일
2021.07.02
조회수
1849
키워드
담당부서
전북업무팀(063-250-4132)
첨부파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교환 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2021.7.5.)함을 알려드립니다.

 

                      1일 1인당 화폐교환 한도

                                                                         (단위 : 원)

권 · 화종

한    도

50,000원권

1,000,000

10,000원권

1,000,000

 5,000원권

  500,000

 1,000원권

  500,000

   500원화

  100,000

   100원화

   50,000

    50원화

     5,000

    10원화

     1,000

      ※ 외화, 자기앞수표는 교환 불가

  ▶ 다만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지폐)

      주화(동전)의 경우 동 한도를 초과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발행중지화폐(구권)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로 교환 가능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