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본부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운용현황
(2010. 9월 현재) |
1. 제도개관
(개 요)
□ 한국은행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지역본부별 총액한
도 대출)」한도를 운용,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자체 한도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매월 울산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
o 울산지역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울산본부로부터 저금리로「한국은행 울산
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을 받아 저금리의 중
소기업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의 효과가 발
생
(자금규모 및 지원금리)
□ 울산본부한도 : 140,100백만원 (2010. 11월 배정기준)
o 우선지원한도 : 126,090백만원 (총한도의 90%)
o 정책호응한도 : 14,010백만원 (총한도의 10%)
- 신용대출한도 : 4,203백만원 (정책호응한도의 30%)
- 금리우대한도 : 5,604백만원 (정책호응한도의 40%)
- 업무협조한도 : 4,203백만원 (정책호응한도의 30%)
□ 지원금리 : 연 1.5% (2011. 3.10.변경)
2. 우선지원한도
□ 우선지원한도는 금융기관이 우선지원 대상업체에 대해 취급한 대출을 개별적
으로 지원하는 자금
o 대상업체 :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10개 부문의 기업 및 지역경제 사정 등
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우선지원업체로 선정하여 지원
(“<별표> 우선지원업체 세부선정기준” 참조)
① 벤처기업
② 혁신기업
③ 추천기업
④ 창업기업
⑤ 수출관련기업
⑥ 녹색기업
⑦ 연구개발우수기업
⑧ 소재․부품생산기업
⑨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⑩ 한국은행 울산본부의「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한 상담결과 또
는 자연재해, 명절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o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o 지원비율 : 대출금액의 50%이내
o 업체별 지원한도 : 7.5억원(금융기관 대출실적 기준 15억원)
- 단, 전략적 지원부문 (소재․부품생산기업,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은
15억원(금융기관 대출실적 기준 30억원)
o 지원기간 : 운전자금 - 최대 1년(기간 연장시는 최대 2년)
시설자금 - 최대 2년이내
o 지원일몰제 : 지원실적의 누적수혜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누적수혜금액 (지
원기간동안의 월별수혜금액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연환산
월평균수혜액) 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을 2년간 중단
o 제외대상 대출 :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실적, 상위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실적,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간
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실적, 정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이차보전이 되는 대출
실적,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실적
3. 정책호응한도
□ 정책호응한도는 “신용대출한도”와 “금리우대한도”, “업무협조한도”로 구분
하여 운용
o 신용대출한도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대출실적을 기
준으로 배정 [담보, 정부․신용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이 혼
&nnbsp; 합 되지 않은 순수신용대출(기업간 보증대출 및 인적보증
대출은 순수신용대출에 포함)]
o 금리우대한도 : 금융기관의 우선지원업체 신규취급 대출실적시 적용한 금리
를 대출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평균대출금리를 산출하여 배정
o 업무협조한도 : 월별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대한 업무분야 (여수
신, 발권, 국고, 조사통계) 별 협조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