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개관
(개 요)
□ 한국은행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 한도를 운용,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자체 한도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매월 울산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을 지원
o 울산지역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울산본부로부터 저금리로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을 받아 저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의 효과가 발생
(자금규모 및 지원금리)
□ 울산본부한도 : 140,100백만원 (2009.2월 배정기준)
o 우선지원한도 : 126,090백만원 (총한도의 90%)
o 정책호응한도 : 14,010백만원 (총한도의 10%)
- 신용대출한도 : 7,005백만원 (총한도의 5%)
- 업무협조한도 : 7,005백만원 (총한도의 5%)
□ 지원금리 : 연 1.25% (2009년 2월 12일부터 1.50% → 1.25% 로 인하)
2. 우선지원한도
□ 우선지원한도는 금융기관이 우선지원 대상업체에 대해 취급한 대출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자금
o 대상업체 : 울산본부 관할지역 및 인접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중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8개 부문의 기업 및 지역경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우선지원 업체로 선정하여 지원 (“<첨부> 우선지원업체 세부 선정기준” 참조)
① 벤처기업
② 우수기술개발기업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청 인정 및 추천기업
④ 유망중소기업
⑤ 창업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⑥ 환경친화적기업
⑦ 연구개발우수기업
⑧ 소재․부품 제조기업
⑨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한 상담결과 또는 자연재해, 명절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o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o 지원비율 : 대출금액의 50%이내
o 업체별 지원한도 : 7.5억원(금융기관 대출실적 기준 15억원)
o 지원기간 : 운전자금 1년(연장시 2년), 시설자금 2년
o 제외대상 대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이차보전이 되는 대출실적,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실적
3. 정책호응한도
□ 정책호응한도는 “신용대출한도”와 “업무협조한도”로 구분하여 운용
o 신용대출한도 :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정
o 업무협조한도 : 월별 금융기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분야(여수신, 발권, 국고, 조사통계)별 협조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