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A7)에 포함되어 있는 첨단산업(「해양과학기술산업 영위기업」과 「재난대응 및 해양(수중)로봇과 레이저산업 관련 기업」 등)을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A8)으로 통합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기간 경과로 불필요해진 조항을 정비
* 개정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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