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경제용어 해설(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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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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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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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2011년 03월 27일 (일) 15:52:18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채에 일정 기간 후 특정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옵션)가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이다. 신주인수권을 회사채와 별도로 매매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두 가지 모두 허용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는 회사채의 원리금에 더해 발행회사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신주인수권을 활용해 추가적인 매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만기에 회사채 액면금액에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보완해 주기도 한다.
한편,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으로 인해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를 부담하고 투자자의 권리 행사 시 주식발행자금이 유입돼 자본구조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
유사한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와의 차이점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리 행사 시 발행회사에 신규로 자금이 유입되지만 전환사채는 신규 자금 유입 없이 회사채와 상계된다는 점이다.

금년 3월 17~18일 대한전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2천500억 원 표면이자율 3%)에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대한전선(신용등급 BBB+)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일반 회사채 액면금리가 6∼7%임을 감안하면 약 3% 이상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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