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잘못 등으로 부실 또는 경영난에 빠졌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워크아웃이란 특정기업의 기업가치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에서 해당 기업과 주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말한다. 즉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주관하여 이해당사자들간에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거쳐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여신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채권 은행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으로 통보한 후 통보받은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때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요구할 경우 교체 될 수 있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며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법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과 차이가 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에 의해 가능하지만 법원이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갖지만 고의적인 부실경영 책임 등이 있는 경우 경영권 교체가 가능하다. 기업회생절차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보다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대개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