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부산본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한 6개월 연장

구분
등록일
2021.03.25
조회수
696
키워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담당부서
부산본부(051-240-3911)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