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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6회] 공개시장운영의 이해
(2019.05.10,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한정훈 차장)
(한정훈 차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정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것 같아요. 주로 대학생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주제는 공개시장운영의 이해인데, 아마 ‘공개시장운영’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 용어도 사뭇 생소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공개시장운영이란 것은 중앙은행 고유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접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자료 중간중간에 언론기사를 발췌해서 몇 가지 수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경제신문을 읽는다거나 할 때 공개시장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이게 “그때 한국은행 금요강좌에서 설명한 내용이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중에 대학생 분들이 많으시니 차후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쪽에서 채권운용을 담당하시거나, 아니면 은행의 자금부에서 일하거나 자금중개회사에서 콜거래나 RP거래를 중개하실 일이 있다면, 아마 오늘 강의내용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공개시장운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정책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시장운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공개시장운영을 할 때는 통안증권 발행이라거나 환매조건부증권 매각이라든지, 통안계정예치금 수입과 같은 정책수단들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 수단들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그 동안 한국은행이 어떻게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해왔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미리 말씀 드리지만, 통안증권이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매조건부증권 매각이란 줄여서 RP매각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와 같은 것들을 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만기일에 다시 되찾는 거래를 말합니다. 반대로 RP매입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증권을 매입했다가 만기에 다시 매각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통안계정이라는 것은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기한부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 같은 것들을 들기도 하죠?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보통 28일물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한부예금을 통안계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통화정책을 수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부여받는 대신, 정부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의 은행’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은행들에게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은행의 은행’ 역할도 하게 되었죠.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각 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 없이 재정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통화정책이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장치를 ‘통화정책체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의 최종목표, 명목기준지표, 운용목표, 정책수단,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목표수준을 설정합니다. 이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지표로는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지표를 ‘명목기준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명목기준지표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단기시장금리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직접 관리 가능한 지표를 또 한 가지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운용목표’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또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운용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즉, ‘정책수단’이 필요하게 되겠죠. 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하나이고, 여기에는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체계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저희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을 활용해서 익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을 금리중심 운영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수행은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예로 금리경로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단기시장금리가 변동하고, 또 장기시장금리와 은행여수신금리도 변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생산이나 물가와 같은 실물경제까지 파급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파급경로를 통해서 명목기준지표인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공개시장운영이 무엇인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시장이란 구매의사와 구매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고객시장, Customer’s Market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매의사와 구매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등은 공개시장에 해당되고, 그리고 대학입시를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면, 수시의 경우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니 고객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증권매매 등을 통하여 금리나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는데, 콜금리는 지준과부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준과부족에 의해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즉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이 지준과부족을 해소함으로써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인데, 2008년 3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체계를 개편하면서 한국은행 정책금리가 당초 콜금리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서두에 말씀 드렸던 환매조건부증권 매각, 한국은행이 7일물로 환매조건부증권 매각을 할 때는 그 매각금리로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정대출, 자금조정예금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기준금리 +-100bp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조정대출, 자금조정예금이란 것은 금융기관이 하룻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할 테니, 자세한 내용은 그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은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와 같은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정해진 대출조건 하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다소 수동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준비제도도 지급준비율이 조금이라도 변동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하기에 힘이 듭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여수신제도나 지급준비제도의 경우, 제도를 변경할 때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반해서 공개시장운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주도 하에서 능동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기나 규모, 빈도 등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참가자와의 거래체결과 결제로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수 있고, 시장의 매커니즘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시장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내에 그 대상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공채 물량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별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흥시장국의 경우 초기에는 여수신제도나 지급준비제도에 의존하다가,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나면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말씀 드렸던 공개시장운영의 의의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준과부족’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콜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되면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크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지준과부족을 해소함으로써 콜금리를 관리한다고 앞에서 말씀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준과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준과부족이 콜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준과부족이란 것을 어떤 수단을 통해 해소하는지에 대해 하나 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준과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급준비금제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은행들은 매월 ‘필요지준’을 계산한 다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실제지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지준이란 것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대상예금 평잔에 지급준비율을 곱해서 계산되는데, 지급준비율은 예금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기저축성 예금은 0%,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2%, 수시입출식예금은 7%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필요지준이 사전에 계산되면, 은행들은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부터 다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까지 필요지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지준이란, 지준예치금과 시재금을 말하는데, 지준예치금이란 것은 한국은행 내에 계설되어 있는 은행 당좌예금에 예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재금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재금의 경우는 필요지준과 똑같이 사전에 미리 계산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지준이란 것은 지준예치금에 따라서 변동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은행들의 필요지준, 즉 지준수요가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세출이 화폐발행 등에 의해 실제지준, 즉 지준공급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준과부족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준공급, 즉 지준예치금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준예치금이란 것은 정부부문, 민간부문, 국외부문, 현금통화, 유동성조절 수단의 만기도래 여부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먼저, 정부부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이고, 은행의 은행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내에는 정부예금계좌가 있고, 은행의 당좌예금계좌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면, 그 금액만큼이 정부예금계좌에서 은행의 당좌예금계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건설업체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집행을 하게 된다면 은행의 당좌예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준예치금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현금이나 예금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그 돈이 한국은행 내에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정부예금계좌로 이동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준예치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을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해주게 된다면 그때는 해당되는 금액을 한국은행 내에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당좌예금계좌로 입금해주게 됩니다. 즉, 지준예치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대출을 회수할 때는 지준예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부문은, 한국은행이 외국으로부터 달러화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원화를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지준예치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외환, 즉 달러화를 매각하게 되면 지준예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금통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현금보유가 감소한다, 즉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은행에 가서 입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의 현금보유가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은행은 받은 현금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와서 한국은행 내에 개설되어 있는 자신의 당좌예금에 입금을 부탁하겠죠? 그러므로 지준예치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화폐가 발행되어 민간의 현금보유가 늘어나게 된다면 지준예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안증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저희가 해당되는 원리금을 해당 은행의 당좌예금계좌로 송금해주기 때문에 지준예치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준과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준공급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지준과부족이 콜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지준공급이 지준수요보다 많다면 은행 입장에서 지준이란 것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남는 자금을 콜시장에서 운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콜금리가 하락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지준공급이 지준수요보다 적다면 은행들은 콜시장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콜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준수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필요지준을 말하고, 매월 미리 확정됩니다. 하지만, 지준공급이라는 것은 정부부문, 국외부문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준과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통안증권이나 통안계정, RP매매 등을 통해 지준과부족을 해소하는 식으로 콜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매일매일 작성하는 지준전망표를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에 기입된 수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일 지준공급을 예상해봤더니, 외생적 요인들 중에서 정부부문에서는 원천세 납부 등으로 인해 2조 원 정도가 지준이 흡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화폐가 1,000억 원 발행되면서 지준예치금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통안증권 이자 지급으로 지준공급도 1,000억 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외생적 요인에 따른 당일의 지준공급은 오히려 2조 원 정도가 마이너스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통안증권과 RP매각의 만기가 도래하고, 그 규모가 4조 5,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요인들을 모두 합치면, 결국 오늘은 지준이 2조 5,000억 원 정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의 지준공급잔액(실제지준잔액)이 37.5조 원이었으니, 당일에는 4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겠죠? 하지만 필요지준과 비교해봤더니, 필요지준은 37조 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결국 오늘은 초과지준이 3조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은행들이 3조 원 정도를 콜시장에서 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RP매각 등을 통해 3조 원 정도를 흡수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초과지준이 내일도 발생하고 모레도 발생할 것 같다면, 그 전망까지 반영해서 4조 원 정도, 원래 3조 원을 흡수하면 일치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반영해서 4조 원 흡수하는 사례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시장운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1년에 8번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장운영팀에서는 매월 계산기간 동안의 필요지준 규모를 계산한 뒤, 이를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해당 월의 적립기간 동안 적립해야 할 규모가 얼마인지’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적립기간 동안의 지준공급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부부문, 민간부문, 국외부문, 기타부문의 지준공급계획과 유동성조절수단의 만기도래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일 이것을 필요지준규모와 비교해볼 때, ‘지준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실제지준이 모자를 것 같다’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공개시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공개시장운영 규모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일일 지준과부족 규모를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콜금리, RP금리, 그리고 장기금리와 같은 금융시장 상황도 함께 고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초과지준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안증권을 발행한다거나 환매조건부증권을 매각한다든지,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수입한다든지의 방법으로 초과지준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하는 데 ‘Counterparty’를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1년에 한 번 은행,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에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 선정하고 있는데, 통안증권 발행 및 증권단순매매, 그리고 RP매매, 마지막으로 증권대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화안정계정은 RP매매 대상기관 중에서 은행이 자동선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신청기관들이 재무건전성 최저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공개시장운영 참여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통안증권 유통실적이나 RP거래 실적은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고려됩니다.
지금 현재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입니다. 우선 통안증권 발행 및 증권단순매매의 경우에는 은행이 9개, 비은행이 11개입니다. 그리고 RP매매의 경우는 은행이 17개, 비은행이 5개 선정되어 있습니다. 증권대차는 각각 5개, 4개입니다. 우선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통안증권 발행 및 증권단순매매의 경우는 은행보다 비은행이 많죠? 이것은 증권사의 경우 통안증권을 매매하는 등의 거래가 많고,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RP매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준관리목적, 즉 단기여수신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훨씬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대차를 보면 보험회사도 있죠? 보험회사의 경우는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매칭시키기 위해 장기채권을 많이 보유하는 특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개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례나 특이사항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콜금리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콜금리는 즉각 기준금리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참가자들의 경우,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과 괴리되면 한국은행이 변경된 기준금리로 유동성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례적으로 7일물 RP매각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목요일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금요일에 열린다면 저희도 7일물 RP매각 입찰을 금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즉, 금통위의 기준금리 변경내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RP매각 입찰 일정과 기준금리 결정회의 날짜를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콜금리는 어느 수준까지 오르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금과 여유자금을 대출, 예치할 수 있도록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기준금리의 +-100bp 수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콜금리의 상한과 하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일 시중에서 유동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콜시장에 가서 경쟁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겠죠? 그러면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을 크게 상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00bp, 지금은 2.75%겠죠? 이 금리 수준으로 은행에 대출을 해준다면 콜금리가 2.75%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은행들이 너도나도 콜시장에 가서 대출을 해주려고,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그러면 우리가 기준금리 -100bp, 즉 0.75%로 예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 콜금리가 0.75%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지준마감일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준마감일이란,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던 지준적립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은 평잔 기준으로 필요지준 만큼 실제지준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잔 기준이기 때문에,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적립기간 동안 매일매일 필요지준 만큼을 쌓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언제는 많이 쌓았다가, 언제는 적게 쌓아도 됩니다. 그렇겠죠? 은행들은 실제로 지준마감을 할 때는 실제지준 적수와 필요지준 적수까지 맞추려고 합니다. 즉, 지준과부족 적수가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실제지준 적수가 남는다면, 은행들은 무수익자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지준 적수가 필요지준 적수보다 모자란다면 과태금을 납부해야 하겠죠? 그래서 지준마감일에 조금 더 지준과부족이 없도록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실제지준 적수가 남는다면 자금조정예금으로 넣을 수 있겠죠? 또, 실제지준 적수가 부족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조정대출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금과 대출제도의 경우 그 금리 수준이 시장금리보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자금조정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외부에서 “혹시 저 은행이 자금사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야?”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준마감시까지 가급적 은행들은 지준과부족이 없도록 원활하게 마감하길 원합니다.
이 그림은 지준마감일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본 사례입니다. 지준시장에 은행이 세 곳만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의 지준과부족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다르죠? A은행은 200이 모자랍니다. 반면 B은행과 C은행은 각각 100씩 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금중개회사를 통해서 서로 자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지준과부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7년 기사인데, 지준마감에 대한 내용이 있어 도움이 될까 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한국은행은 29일 비정례 공개시장운영을 시행한다. 장기간 연휴에 따른 은행의 지준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열흘 동안의 지준이 한꺼번에 쌓이는 데다, 연휴가 끝난 직후에는 짧은 기간 동안 지준 마감을 해야 한다. 한은은 혹시라도 지준일에 지준이 남거나 모자라는 등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2017년 10월의 달력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10월에는 지준마감일이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연휴로 인해서 연휴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이나 됩니다. 만약에 이때 9월 29일의 초과지준이 1조 원이라면, 9월 30일에도 그대로 1조 원이겠죠? 10월 1일에도 1조 원이 초과지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초과지준 적수가 10조 원이나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연휴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이러한 초과지준에 대응할 시간이 이틀밖에 없으니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9월 29일에 비정례적으로 통안계정 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6일이 지준마감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연휴죠? 연휴라고 하더라도 지준마감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담당자나 은행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때 지준과부족이 발생하면 그 효과가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누적되기 때문에, 그 전에 Clear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시 한국은행은 31일에 정례 RP매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준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개시장운영이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공개시장운영 수단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통안정권 발행, 증권매매, 통안계정 예치를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안증권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장기유동성 조절에 활용되고 있고, RP매매나 통안계정 예치의 경우 단기유동성 조절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은 대부분 공모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실시하는 상대거래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공모방식은 크게 경쟁입찰, 모집, 일반매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입찰이란, 참가기관의 응찰금리에 따라서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집은 참가기관의 응모금액에 따라서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모집금리는 사전에 공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매출은 신청순서에 따라서 낙찰물량이 배분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2009년 6월 이후로 통안증권 발행에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시장운영 수단의 첫 번째라고 통안증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안증권은 한국은행법 69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말합니다. 주로 경쟁입찰 및 모집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할 때는 모든 낙찰기관들에게 동일한 낙찰금리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낙찰금리를 적용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낙찰기관에게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단일금리방식이라고 하고, 각 낙찰기관이 입찰할 때 제시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복수금리방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단일금리방식,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복수금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안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금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안증권은 할인채 10종류, 이표채 3종류 등 총 13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91일물, 182일물, 1년물, 2년물을 발행하고 있고, 2016년 5월부터는 통안증권 발행계획을 월 단위로 사전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금년 3월 통안증권 발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도표의 경쟁입찰 부분을 보면 요일 별로 91일물, 182일물, 1년물, 2년물이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1년물과 2년물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집방식으로 발행이 되는데, 이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증권사와 같은 대상기관에게 시장금리보다 다소 유리한 금리수준으로 통안증권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시면, 2년물 통합발행일은 2019년 2월 2일, 1년물 통합발행일은 2019년 3월 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발행이란 것은 채권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기나 표면금리와 같은 발행조건을 일치시켜서 일정기간 동안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통안증권의 경우 1년물과 2년물을 2개월 단위로 통합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특정 시점에 만기가 집중되게 되겠죠?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미리 조기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수단인 증권매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권매매에는 단순매매, 환매조건부매매가 있습니다. 단순매매는 그냥 생각하듯이 채권을 사고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순매매에 대해 설명하자면, 한국은행은 증권을 단순매각 할 수도, 단순매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금융기관에 단순히 매각한다고 하면,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유동성조절 측면에서는 통안증권 발행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실질적으로 단순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 단순매입을 실시하고 있는데, RP매각 대상증권을 확충한다거나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증권을 단순매입 하게 되면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복수금리방식이 적용됩니다.
한국은행이 증권을 단순매입 했던 사례에 대한 기사를 발췌해봤습니다. 2016년 11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나,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장기시장금리도 동반상승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고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종목을 보시면, 시장금리로 이용되고 있는 국고채 10년 지표물, 국고채 5년 지표물, 국고채 3년 지표물이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종목을 포함시킴으로써 장기시장금리를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더라도 다시 한 번 설명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RP매각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만기에 이를 되사는 거래를 말합니다. RP매입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RP매각을,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RP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예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일물 정례 RP매각은 통안증권 발행과 함께 유동성 흡수를 위한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정금리로 하는 모집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P매매의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나 만기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 단순매매보다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기사의 내용은 작년 연말에 있었던 RP매각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통상 연말에는 정부의 국고여유자금 회수나 MMF 환매 증가로 단기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 12월에 저희 한국은행은 RP매각을 실시할 때 만기도래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실시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조 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한다면, 6조 원만을 매각해서 흡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4조 원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유롭게 지준을 관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 통화안정계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법 제 70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결국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기한부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77년도에 강제예치방식으로 도입되었다가, 2010년 10월에 시장친화적인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한부예금을 수입, 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니 경쟁입찰을 할 때는 단일금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린 바대로 동 입찰에는 RP매매 대상기관 중 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대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권대차라는 것은 그냥 증권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1년 12월에 유동성조절의 효율성 제고, 금융불안시 대응수단 확충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동성조절의 효율성 제고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RP매각을 통해서 대규모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RP매각에 필요한 증권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고채 등을 빌려서 필요한 만큼의 RP매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를 은행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불안시 대응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그 동안 한국은행이 어떻게 공개시장운영을 해왔는지 하나 하나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공개시장운영의 목적이라는 것은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18년 말까지 기준금리 수준과 콜금리를 나타낸 것인데, 콜금리가 일시적으로 기준금리를 소폭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차례에 거쳐 기준금리가 조정되어 왔었는데, 이에 콜금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성조절규모와 필요지준을 나타내봤습니다. 이 시점이 2018년 말이고, 이것은 말잔 기준입니다. 2018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즉 230조 원 정도가 지준공급 잔액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필요지준 규모는 약 50조 원 정도였으니, 이 만큼이 초과지준이란 말이죠? 즉, 180조 가량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해야 하는 유동성 규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는 자세히 나타나있지 않지만, 유동성조절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화폐발행액이 늘어나고 필요지준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단별로는 유동성 조절 규모가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안증권은 좌측을, RP매각과 통안계정은 우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말 현재, 통안증권은 약 170조 원 정도 됩니다. 통안계정은 7~8조 원, RP매각은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통안증권은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기조적인 유동성 규모를 흡수하기 위해서 꾸준히 잔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유동성 조절에 활용되는 RP매각과 통안계정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 통안계정 부분은 2010년에 도입된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6년부터는 RP매각 규모와 함께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말잔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평잔과 같이 봐야 합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통안증권의 경우는 말잔 기준으로 전체 수단 중에서 90%가 넘습니다. 93.5%라고 되어 있는데, 평잔 기준으로는 이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입니다.
통안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국외부문에서 지준공급이 꾸준히 늘어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통안증권 또한 꾸준히 발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여기 왼쪽 차트에 있는 것처럼 통안증권 잔액이 외환보유액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물별로 보면 2년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물, 91일물, 182일물 순으로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2008년 12월 한국은행 보도자료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봤습니다. 당시 리먼사태 이후 한국은행은 다양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었는데, 특히 공개시장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장기∙비정례 RP매입을 약 13.5조 원 정도 했습니다. 이 규모는 당연히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즉, RP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채 단순매입이나 통안증권 중도환매 등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RP매매 대상증권을 좀 더 확대하고, 또 RP매매 대상기관도 12개 정도의 증권사를 추가하는 식으로 유동성공급 채널이나 수단을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개시장운영이란 것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유동성조절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한 수단으로도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