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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7회]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2018.11.16, 국제국 외환심사팀 임영진 과장)
(임영진 과장)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의 임영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한은 금요강좌를 사랑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외환거래제도의 이해라고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외환거래의 제도적인 측면을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한번에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의 이해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환’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외국환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 중에 외국환이 아닌 것이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을 선호합니다. 눈이 좋으신 분들은 다 보셨겠죠? 대왕님도 계시고 1,000원짜리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외국환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저런 부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내국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천 원짜리를 주면 물론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역결제 대금으로 천 원짜리나 만 원짜리를 준다면 상대방이 받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연초까지만 해도 큰 이슈였던 ‘비트코인’과 같은,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지금 ‘암호자산’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0과 1의 조합으로써 어떠한 특별한 자산적인 가치가 있고, 결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인정하는 곳이 있기도 하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여 드린 것은,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물건이나 자산이 등장했을 때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대상이 되느냐? 외국환이냐 아니냐를 따져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 외국환으로 보면 어떻게 되고 외국환이 아닌 상품으로 보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내용들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기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금년 1월에 금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서 매각한 뒤 금괴를 구입해서 나가는 일본인들의 적발사례, 관세청에서 적발했지만 관련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이슈는 긍정적인 경우가 별로 없을까요? 항상 대부분 부정적으로 언급이 많이 됩니다. 통상적인 보도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위반혐의가 있다” 하는 식으로 많이 인용됩니다. 외국환거래법이 많이 인용되는 이유는, 사실 수사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사건이 외국환과 관련되면 위반시의 제재가 큽니다. 또한 입증하는 것도 사실 민사적인 사기나 배임, 횡령과 같은 다른 혐의의 입증보다는 쉬울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의 구조가 드러나고 해외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증빙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위반 혐의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것은 타법에 비해서 처벌조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좋아하는 법이죠.
그리고 다음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환과 관련되서 ‘금’이 외국환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금이 외국환이 되려면 우선 외국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외국환의 정의는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결제수단’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뒷 페이지에 나오지만 외화 증권, 외화 파생상품, 외화 채권과 같은 대외지급수단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외국환이라는 정의가 내려지고, 그런 정의규정에 해당할 때만 외국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환에 해당이 되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금이 외국환거래법상에서의 외국환인지를 확인하려면 정의규정에 부합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외지급수단이라든지에 해당하려면 정의규정에 부합해야 하는데, 금은 외국환거래법상에서 귀금속에는 해당하지만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에는 지급수단등의 휴대수출입과 관련해서, 만 불이 넘는 금액을 들고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는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냐 마냐 하는 고민의 대상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지급수단등’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말하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사용하는 ‘등’은 해당개념에 무엇인가가 추가되어 있는 다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이라고 하면 현행규정상으로는 지급수단 뿐만 아니라 증권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과거에는 지급수단, 증권, 그리고 귀금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을 들고 나갈 때도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는 조항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는 2009년 2월의 개정으로 귀금속과 관련된 것은 지급수단 휴대수출입을 할 때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갔느냐? 대외무역법상의 단순히 수출입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이 물품이 됩니다. 아까와 같은 신문기사의 사례에서 금괴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앞의 단계가 이루어졌어도 금괴로 바꾸어 가는 행위, 즉 금괴반출행위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지급수단 휴대반출신고의 대상은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금괴를 국내에서 사서 가는 행위는 무역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다른 처벌 조항이 없었던 것이고, 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정의나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따로 처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기사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환 거래와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는 근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거래법의 목적을 보려면 제 1조의 목적조항을 살펴보면 됩니다.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1999년 4월에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한 것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뒤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외국환관리법은 1961년 12월부터 허가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외국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38년간 운영되다가 1999년에 OECD가입 등을 계기로 외국환거래법 체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환거래라 함은 무엇이냐? 외국환이라는 것을 전제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외국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렇게 네 가지 정의조항에 해당하는 것들만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환에 대해서는 대외지급수단, 외화 증권, 외화 파생상품, 외화 채권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유형이 들어왔을 때 외국환인지의 여부는 앞의 대외지급수단부터 따집니다. 지급수단, 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죠. 돈이라고 보지 않으면 외화 증권, 유통성이 있는 증권이냐를 따져 봅니다. 그게 아니면 파생상품에 해당하느냐,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냐까지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 특수한 형태가 등장해 외국환인지 검토할 때는 이러한 순서대로 검토해서 외국환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인 것이고, 이 거래라 함은 유상의 매매거래, 대차거래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증여를 하거나 무상으로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유무상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환행위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앞에 까지의 인트로를 통해서 “외국환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번째로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두번째로는 외국환거래법규의 적용체계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느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대외거래결제와 관련된 지급과 수령, 은행의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네 번째로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신고사항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의 특징, 세 가지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제도는 원칙적으로 자유화 되어있다. 원칙적 자유라고 쓰여 있다면 예외적으로 자유가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여러 비상조치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특히 은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환율가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에 대해 뒤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환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다.” 이것은 1961년에 외국환관리법이 운영되다가, 이 때는 원칙적 규제, 예외적 자유라는 Positive System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4월에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의 Negative System의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뀝니다. 규제행정 등의 영역에서는 Positive가 아닌 Negative가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좋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Negative라고 하는 것은 Negative List라고 하는 ‘금지목록’을 지정해 놓습니다. 일정한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목록에 열거 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나머지 행위는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Negative System입니다. 이것 이외의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Negative System을 도입하려는 것을 기사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금지되는 거래나 행위에 제한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우나 예외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행은 무역거래, 경상거래도 완전자유화가 되어있고, 자본거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자유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만 한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환거래와 관련된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은행, 그리고 외국에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양 당사자인 개인과 기업, 정부, 기관 등의 시장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경상거래도 하고, 자본거래도 하며, 환전하는 그런 절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위기 시 대응수단인 ‘세이프가드’가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의 첫 번째 특징, 자유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되어 있다는 것 또한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은 자유화 되어 있는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허가는 없다. 제일 강한 것이 ‘신고수리’고, 신고제도가 남아있고 확인,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거래로 정의되어 있고, 필요할 때 이런 신고 등은 다섯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단계인 허가부터 신고수리, 신고, 확인, 인정의 다섯 가지 단계를 ‘신고등’이라고 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 쓰는 ‘신고등’의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본거래와 관련해서 허가는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신고수리, 신고, 확인, 인정 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허가는 왜 없어졌냐? 허가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는 요건에 맞춰 신고만 하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자본거래 허가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999년에 만들면서 2000년에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1차 유예가 되면서 5년 후인 2005년 말이 지나 2006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허가유형이 신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자본거래와 관련해서 허가제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면제대상 거래가 확대된 것이 외환거래의 원칙적자유화의 두 번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신고면제대상은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해준다는 것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라든가 규제의 실익이 적다든가 불법-탈법의 소지가 적다 라든가 별도의 모니터링 수단이 있는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제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종류와 업무범위가 계속 확대됨으로써, 예를 들면 은행 하나가 있다가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업자 등이 점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외국환업무취급업자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의 업무범위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대상 면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신고대상이 축소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가 신고대상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 줄어드는 것이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신고대상거래가 굉장히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기관의 문제입니다. 신고 기관인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있던 신고대상 거래가 외국환은행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국은행까지 어렵게 찾아와서 신고하던 것을 가까운 시중은행 점포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부분 자체가 외국환 자유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신고대상 범위가 넓었던 것을 대부분, 정형화된 것들을 시중은행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은 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근거로 외국환거래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약 20가지 지정사항이 있는데, 해외유학생 경비를 지급할 때나 금전을 해외로부터 돈을 빌릴 때, 부동산 취득할 때, 해외투자 할 때 등 웬만한 거래는 다 지정사항입니다. 그러한 지정거래만 지키면 신고 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 추이입니다. 입법류의 변천 추이는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졸리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외국환거래법의 전 단계인 외국환관리법부터 흘러온 흐름입니다. 사실은 1999년을 전후로 외국환거래법으로 오면서 1차, 2차 외환 자유화를 하게 됩니다. 1차도 1단계, 2단계로 해서 최초에는 기업과 외국환은행을 먼저 자유화시키고 이후에 개인의 외국환자유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과거 2000년 이전에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배낭여행도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한 번 나가면 대단히 큰 자랑거리였고, 해외에서 뭘 사오면 주변에서 부러워하던 시절이 불과 20년 밖에 안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외국환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화가 되었고, 두 번째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주었기 때문에 걱정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은 일정부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제어하냐? 기재부장관의 비상조치권이란 것이 외국환거래법 6조에 나와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afeguard’인데, 이 Safeguard는 어떤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미국과의 통상마찰관계에서 미국에서 자꾸 Safeguard를 발동한다는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외무역법이나 상업통상관련된 법에 Safeguard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Safeguard는 외국환거래법의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보통명사이죠? 필요할 때 발동할 수 있는 비상조치권이고, 여기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에서의 비상조치권일 뿐이며 거래법 6조에 의해서 다섯 가지, 기존에는 네 가지였다가 작년에 대외채권회수의무가 포함되면서 다섯 가지의 비상조치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이 외환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정보를 한국은행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기관, 감독기관이나 국제금융센터와 같은 정보분석기관 등에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법상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혹시 여러 분이 보실 때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비밀 보장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별 것 아닐 것이다 혹은 일반개인정보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외국환거래법은 위반시 제재 규정이 매우 강력합니다. 외국환과 관련되어서 자기가 신고와 관련해서 알게 되었든 중개집중교환과 관련해서 알든 어떠한 식으로든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정보를 알게 되면 이를 누설했을 때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책임이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래서 외환전산망을 운영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외환신고를 받는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설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므로 저한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신고하고 갔다는데 누군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제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고 굉장히 엄격하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기관들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오거나, 국회에서 감사헌법이라든가 국세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등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것도 양식에 따라서 요구를 해야하고, 양식에 따라서 주고, 양식에 따라서 정보가 나간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등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쳤을 때만 허용되며, 그러므로 웬만하면 정보가 나가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의 비상조치권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 드렸었고,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가 있겠습니다. 외환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했던 것들에 제한을 가해야 그 돈으로 해외에서 군수물자 등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외결제나 거래를 할 때 외환을 사용하는 것을 정지해 버리는 것이죠. 일단 정지, 거래를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외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는 모두 한국은행, 아니면 외평기금에 전부 예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대외채권과 관련해 비거주자에 대해서 거주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회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길 시 처벌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의 사항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국제수지, 국제금융 상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이동으로 인해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의 천재지변이나 전쟁보다는 덜 심각한 상황이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두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외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예치를 해서 일정한 외환만, 그리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예치하도록, 예를 들어 “벌어들인 돈의 10%는 예치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거래와 관련해서 허가제가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으면 폐지한 자본거래 허가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본거래 허가제 등이 외국환거래법상에 비상조치권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비상조치권이 발동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시적으로 법상 6개월 이내에만 한시적으로 발동될 수 있을뿐더러, 이제껏 발동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발동되면 안되겠죠? 안되길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존재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자유화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유일한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과 관련된 모든 거래정보는, 당사자가 거래하면 이를 받아들인 은행 쪽에서 대금지급 등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때 은행이 이러한 거래정보를 한국은행에 전산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환전하거나 송금한 정보는 다 기록이 남고, 만 불이 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전부 보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부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돌리는 등은 별도지만, 은행가서 거래하고 환전영업장가서 환전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국세청 등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환정보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한국은행에 지정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일정한 유관기관에 통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망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외환거래 당사자, 그리고 시장, 금융기관들이 거래한 모든 정보가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집중됩니다. 집중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립기관으로서의 저희나 기재부, 금융감독기관, 정보활용기관으로서의 국세청과 관세청, FIU 등에 정보가 같이 공유됩니다. 외환정보보고와 관련된 직접연결기관은 직접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곳이고, 간접연결기관은 직접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나 중개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위농협이나 단위보험회사 등의 조직이 될 것입니다. 숫자는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직접연결되어 있는 곳은 100개 정도, 간접 연결된 곳은 1,500여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되어있는 정보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 되느냐?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대로 특별히 자금이 유출입 되는지 모니터링한다거나 아니면 외환수급이나 외채통계의 작성 목적,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사후관리 목적으로만 활용되지, 여타의 목적으로 활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 체계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제일 먼저 외환거래와 관련된 당사자가 거래를 시작해야 되겠죠. 거래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외지급 및 영수도 하고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신고 등을 접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의무는 외국환은행의 의무입니다. 어떤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의 적용대상인지, 신고대상거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모여서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타고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은행에 들어온 이러한 정보들은 금융기관을 감독 및 검사를 하는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 정보가 제공되고, 경상거래, 대외무역과 관련된 검사감독 권한을 가진 관세청,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받고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세청에도 정보가 가고 국세청이나 국제금융센터에도 정보가 갑니다. 물론 필요한 정보들은 규정에 의해서 기재부에도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에는 사실 기재부장관이 전적으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정책을 총괄하며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해서 입법을 제안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부서 혼자 조율하기 힘드니까 신고의 경우 한국은행, 관세청, 은행 쪽에 위탁 및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금융위, 금감원 쪽에는 외부기관이니까 위탁을 하고, 행정처 내부인 관세청에는 위임을 하는 식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본유출입에 관련된 변동성, 완화조치들이 연혁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외화건전성부담금에 해당하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비율 규제와 관련해서 쭉 내용이 있고, 가장 최근인 2013년 것을 보시면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30%, 외은지점은 150% 한도 내에서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고 되어있고, 이것은 은행의 단기부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해서 1년에서 5년까지 장기로 갈수록 건전성 부담금을 완화해줌으로써 은행의 외화부채 만기구조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해서 과거에 완화했던 것을 다시 환원시킴으로써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특히 은행중심이며 시장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무엇이냐? 등록요건을 완화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는 확대하고 그와 거래한 사람의 신고의무는 면제, 외국환관리권한(행정권)의 일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특히 은행에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환업무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겠죠? 이것도 외국환거래법에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것이 다 들어갑니다. 법과 시행령에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외국환을 발행하거나 매매하거나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추심 수령, 기타예금 금전대차, 보증거래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래들은 하다 못해 기타의 형식으로라도 규율을 하는 것이 외국환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려면 기재부장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1999년 전 외국환거래법 이전에는 인가제였습니다. 아까 자본거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넘어온 것처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도 기존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넘어온 것입니다. 행정법상 인가라는 경우는 형성적 행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리를 창설해주는 행위였는데, 그것을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요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요건, 인적요건, 물적요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자본요건은 일정한 재무구조의 건전성이고 금감원이 검사하게 됩니다. 인적요건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점포 하나 당, 영업소별로 2년 이상의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위 농협이나 수협같은 경우 이런 인적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과거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을 못하고 환전영업자로서 개별적으로 한국은행에 등록하고 거래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적요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 외환전산망을 연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로서의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종금사,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업자 중에서, 자본시장법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6가지 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5가지 업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가 들어와 있고, 자본시장법 상에 있는 투자자문회사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외국환중개회사, 여전사, 신용카드사 등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별도로 등록을 하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당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금투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보험회사라면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회사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별도로 외국환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할 때 개별적으로 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2016년 3월 2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Positive System으로 적용되어 모법에 근거가 있는데도 외국환거래법에 다시 한 번 열거를 해야 됐는데, 2016년 3월 22일 이후로는 업무범위가 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관련해서 모법에 근거가 있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다. 다만 Negative List에 두 가지를 넣어서 은행의 전업주의와 관련된 것은 여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이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외국과 지급추심수령업무를 하는 행위, 즉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는 것은 아직까지는 은행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예금거래를 하는 것, 이것도 외국환은행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말, 27일에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것을 보면 내년부터는 다른 여타업권에서도 소액에 한하여는 소액송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당 3천 불, 연간 3만 불의 한도라는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업권 간의 칸막이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은행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은 모든 외국환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특히 아까 말했던 두 가지는 전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업권에서는 계속 “열어달라”, “공정한 운동장에서 외국환업무를 같이 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는 은행에 외국환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대신 독점적 업무영역을 주는 인센티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책임과 같은 경우 은행은 신고도 받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말씀 드리자면 사후관리도 하고 각종 보고도 하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는 제도가 작년 7월 18일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들어온 제도입니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는 것은 외국환업무의 범위 중 전문적으로 특정한 부분만 할 수 있는 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들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융회사도 소액송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죠. 이 도입 당시까지만 해도 금융회사를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소액해외송금업자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아닌 자 중에서 연간 2만 불을 한도로 건당 3천 불 이하의 거래를 송금할 수 있는 업자들을 소액송금업자, 송금만을 할 수 있는 업자, 외국환업무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단지 송금만 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전영업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있던 제도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환전만을 위해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부분 매각할 수 있는 업무가 포함된 것이 환전영업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카지노도 환전영업자로 등록해서 외화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각종 결제대행업체들도 전문외국환업무로 전자지급결제만 대행한다, 환전만 전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전문 외국환취급업자로서 세 가지 유형이 현재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것도 관심이 있으실 것인데, ‘환치기’ 입니다. 환치기는 사실 외국환거래법상의 개념이 아니라서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도 언론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자국통화로 거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원화로 자금이 이체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환치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을, 왜 환치기사범이라고 하고 환치기를 적발하고 처벌할까요? 사실 환치기는 그 자체로는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따라다녀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죄라는 형식으로 드러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환치기가 드러난다는 식으로 적발됩니다. 이를 처벌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외국환취급업무기관이 아닌 사람은 지급추심수령업무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보내고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의 업무를 한다고 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위반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은행을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은행을 제끼고 자기들끼리 각각의 통화로 지급한 것이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을 할 경우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거래당사자인 개인, 기업, 정부가 은행과 거래하는 대고객시장이 있고, 은행과 은행끼리, 또는 은행과 정부, 중개회사와 거래하는 은행간 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시장의 흐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환거래에 대해서 법규적용체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외국환법규체계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법규로서의 외국환거래법, 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 규정 세 가지가 법령-규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규정으로 한국은행의 제규정, 여기에는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총재가 규정하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국제국장이 전결 규정하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절차 이렇게 다섯 가지가 외국환거래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체계입니다. 금융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은행연합회는 이런 것들의 세부사항을 적어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이란 것을 만들어서 은행에 뿌립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법규는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그리고 기타법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이란 것은 대외무역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시행령, 규칙의 삼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반대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법, 시행령, 규칙이 있는 것이죠.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우 왜 관련법규로 들어갔냐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의 금투업자와 관련된 규정과 외국환과 관련된 일정한 정의조항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상의 파생상품규정을 따른다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의 한국은행의 업무, 그리고 한미행정협정은 왜 들어갈까요? 주한미군같은 사람의 지위가 들어갑니다. 주한미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만 치외법권이 미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고 처벌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알아야하는데, 외국환을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대상, 주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외국환거래법은 다섯 가지 단계인데 두 가지 적용되지 않는 맨 위와 아래의 사례만 제외하면 됩니다. 거주자간의 원화표시 거래, 우리나라의 주권영역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간의 외화표시 거래, 비거주자의 주권영역입니다. 이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영역이 없는 것이죠. 나머지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거주자간의 외화표시거래, 비거주자간의 원화표시 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원화 및 외화표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 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신고주체와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 거주성은 국적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거주자, 외국에 있는 사람은 비거주자로 보시면 됩니다. 거주자라고 함은 대한민국에 주소,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가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풀어 놓으면 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의 해외지사나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 및 군속 등 그 시설까지도 전부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그 식솔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독립생계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 주된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따라 갑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가지고... 대표적인 비거주자로는 해외에서 2년 이상을 체재하고 있거나 2년은 안되었지만 해외에서 사업하기 위해 해외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한다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에 나가 취업해서 현지에서 돈을 받고 있는 현지취업자의 경우도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별적인 판단인 것이죠. 아주 첨예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 드리자면 사업차 1주일 단위로 국내와 해외를 왔다 갔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을 떼보면 2년 중 딱 절반은 국내, 절반은 해외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의 실질적인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 판단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 다음 판단은 무엇으로 할까요? 돈을 어디서 벌어 들이냐? 경제생활의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세금을 어디에 내는지 봅니다. 통상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돈도 양쪽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하게 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을 거주자로 볼 것이냐 비거주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이럴 때 국적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로 따지는데, 요즘에는 이중국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이면서 외국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론적으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종합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유사한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은행에서는 거주자로 신고하고 한국은행에 와서는 비거주자로 신고했다면 모순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하나의 신분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신고 내역도 끄집어 냅니다. 그런데 과거에 신고한 사례가 없다면 골치가 아프겠죠. 결국은 소송도 가고, 그러한 경우 국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비록 외국인이 이중국적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거주자처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적불행사선언이라는 선언을 해야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름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와 지급, 외국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사실 은행에 일반인이 찾아가면 “해외로 돈을 보내고 싶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을 찾고 싶어요”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확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왜 돈을 보내야 해요?”, “왜 돈이 들어왔어요?”와 같이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처럼 채권채무의 원인이 되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에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확인이 끝나면 인정된 거래라고 보고 인정된 거래에 대한 것은 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을 환전해서 원화로 바꿔주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지급 및 수령행위라고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을 떠나서 법률용어상 원인거래와 외국환거래에 따른 결제행위에 따른 사실행위의 경우 별개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것이죠.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 돈을 보내거나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은행과 일반 민원인들 간의 실랑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경상거래가 발생했다, 경상거래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수출입 용역거래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외국환거래의 특칙으로써 대외무역법, 실제로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부분은 관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본거래란 기본적으로 수출입, 용역거래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돈을 증여, 빌려주겠다, 투자하겠다는 것이 자본거래입니다. 이러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지급 및 수령과 관련된 것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의 적용과 관계없이 뭐든지 원인거래를 파악한 다음 인정된 거래에 대한 증빙을 받아야 지급행위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만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해서 표로 보시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별되어 있는 것은 외국환거래, 원인에 대해서 경상거래냐 자본거래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관세법이 적용되는 경상거래, 나머지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지급수령과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다 적용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무조건 은행이 확인하라고 하고, 은행에 지급이나 수령을 요청하는 자는 증빙을 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장관의 Safeguard는 경상거래나 자본거래를 불문하고 양 쪽에 모두 요구되는 사항인 것이죠.
대외채권의 회수의무는 아까 살짝 말씀 드렸는데,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과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에 있어서 대외채권과 관련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계약 건당 미화 50만 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의 만기나 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경제범죄에 관련된 처벌과 관련해서 국외 재산 도피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방법 중에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었는데, 이것이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사항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채권회수의무 자체가 평상시에는 없어진 것이죠. 이 관련해서 재외연장신고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기재부장관의 비상조치권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대외채권회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시에만 하라고 하면 그 때 정해진 범위와 기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가 되고, 비상시에 비상조치권으로만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작년 7월 18일 이후의 개정사항 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해외에 돈을 빼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준 다음 안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받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법이 허술할까요? 개인이 해외에 돈을 빌려주면 그 내용 자체가 전산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런 행위들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리를 너무 낮게 해서 빌려주면 국세청에서 조사 후 이자를 물려서 인정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뒤지면 나올 수 있도록 끈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해외예금까지 다 쫓아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 상으로는 빠짐없이 규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국은행 신고와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국은행에 와서 신고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5만 불 이하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받거나 해외로 송금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증빙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연간 한도로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가 되면 한도가 또 생깁니다. 연간 5만 불이라고 하면 5천만 원이 넘는, 6천 만원이 넘는 돈을 보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말씀 드리겠지만, 해외 유학생 체재자 경비는 증빙만 내면 금액제한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무역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자본거래와 관련해서 신고하러 한국은행에 온다는 것은 엄청난 재력이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학생 여러분들도 온 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일이 생겨서 외국으로 가실 때, 재산을 매각해서 가실 때는 오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에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외환국제금융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외환거래심사라는 메뉴가 있고, 저희와 관련된 심사업무들이 안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업무는 무엇이고, 신고는 어떻게 하고, 담당자와 기관은 누구고, 법규는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앞으로 3년 동안 더 있겠지만 2층에 가면 외환심사팀이 있고, 16개 지역본부에 있는 업무팀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에 전화를 거시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를 연결해 주고, 간단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외거래의 결제(지급과 수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요는 외국환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기본원칙 하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의 당사자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을 함에 있어서는 수출입과 일정한 기간내(1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총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Gross-in, Gross-out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정형적인 거래가 되고, 뭔가 의미가 있거나 의도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것이나 우회거래의 의심을 받고, 따라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3자 지급등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기재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물건을 수입하는데 있어 물건은 2년 후에 받는데 현재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2년 동안 안 줘도 될 것을 2년 전에 미리 주는 것은 2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실질이 있는 것이 있죠. 금전대차가 누락되는 것이고, 원래 금전대차가 있다면 자본거래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총액으로 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동일한 양만큼 상계하고 차액 만을 지급하는 경우 상계신고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해야 합니다. 양자간에는 단순한 거래구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고받도록 하부 위임을 했고, 다자간 하는 상계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신고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전형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외국환과 관련해서 송금을 전산으로 못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꼭 자신이 들고 나가서 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기거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책적인 필요성, 예를 들어 대북거래를 위해서, 북한과는 금융시스템 자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금지급을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그런 경우 선상에서 현물을 지급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특별히 사전에 신고하고 들어가는 거래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송금이 가능한 국가에 들고 나가겠다고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할 수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수단 및 증권, 아까 배웠던 지급수단등이라고 하는 지급수단등 수출입신고는 한국은행이나 은행이 아닌 세관에 합니다.
그리고 지급과 수령을 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지급과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왜 보내고 왜 받는지 은행에 납득을 시켜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급을 하고 수령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은 지급등은 지급과 수령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급등을 하려고 할 때는 증빙을 내야 하는데, 그 증빙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3천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등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은행에 증빙을 내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등을 하기에 앞서서 국내법령이나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신고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등을 마쳐야 한다는 것도 외국환거래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신고의무를 마치고 증빙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등을 먼저 하는 조항이 있고, 그러면 공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할 의무가 있는 은행은 이러한 증빙서류에 따라서 해당 내역이 신고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지 확인하고, 신고가 필요하면 신고등을 거쳤는지, 신고가 필요 없는 신고면제거래라면 신고면제거래인지 확인하고 은행에서 인정해줍니다. 이후 지급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송금하려면 개념적으로는 송금인데, 그 전에 환전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돈을 바꾸는 것이죠. 환전 또는 대외지급수단매매가 동의어인데, 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받고 외화를 팔아야 그것을 산 송금하려는 사람이 해당 외화를 가지고 해외에 송금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전을 해야 해외로 송금이 가는 것이고, 반대로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면, 들어온 외화를 우리(거주자)가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받고 들어온 외화를 거주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급의 경우는 3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 수령은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2만 불을 초과하는 수령에 대해서만 확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 불 이하의 경우에는 은행이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3천 불 이하의 거래, 약 300만 원이 넘는 돈이지만 이 돈을 하루에 몇 번이고, 10번이고 해외에 보내기 위해 은행에 방문을 해도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외화를 수령할 때,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3천 불 곱하기 여섯 번… 일곱 번을 넘어가면 확인을 해야 하네요. 이것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을 여러 군데, 이 점포 저 점포, 다른 은행으로 다니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래들, 소액으로 반복하는 거래들이 사실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나름 굉장히 노력한 것입니다. 물론 적발되면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외국환 은행은 이렇게 받은 지급 증빙 서류에 다가 원본 마다 일자, 금액, 은행명을 표시한 다음 돌려줍니다. 은행은 원본을 보관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원본을 요구하면 “사본만 가지세요”, “지급신청서만 가지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본은 본인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여러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해외여행경비 부분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여행경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외여행경비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해외여행경비에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체재자경비, 해외유학생경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해외여행자경비를 합쳐서 해외여행자경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해외체재자경비와 해외유학생경비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사항이고,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원하는 은행을 지정한 뒤 유학생경비는 이 은행을 통해서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본거래, 예를 들어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또 다른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도 될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거래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정거래 은행과 거래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도 됩니다. 변경신청을 통해 A은행의 OO점포를 가다가 A은행 XX점포를 가도 되고, A은행에서 아예 B은행이나 C은행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래정보 등이나 관련사항이 모두 이관되면서 변경이 되고, 변경 후의 점포에서 모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바꾸셔도 됩니다. 신청서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나의 주거래은행이 나에게 잘 해준다는 것을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편할 때 바꾸시면 됩니다. 해외유학생경비, 체재자경비 등은 지정거래은행을 통하기만 하면, 관리를 받기만 하면 금액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증빙은 내야 되는 것이죠. 해외에 유학하지도 않는데 유학생 경비를 낸다면 은행이 받아줄까요? 매년 재학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해외체재자경비의 경우는 해외에서 우리가 장기 출장이나 파견, 업무연수 등을 가는 경우입니다. 연수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연수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6개월이 넘어가는 연수의 경우 유학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학생이란 6개월 이상 해외로 나가있어야 하는 연구목적… 그리고 일반해외여행경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반해외여행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거래은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해외이주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이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가 인정되어야 해외이주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를 위해서는 해외영주권 등을 따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만 따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나 은퇴비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영주권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장기체류 하려면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도 중요한 것은 해외이주비 또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사항이란 것입니다. 지정만 받으면 나갈 수 있고,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절차에 따라서 3년 이내에만 나가면 되고, 혹시 영주권을 따지 못한 경우 조금 더 연기해서 유지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이주절차를 통해서든 뭐든, 해외에서 재외동포의 자격을 취득한다면 국내재산을 나중에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 해외이주법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미 나가있는 사람이 현지에서 이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내 국민이었던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영주권 이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시민권이라면 외국국적자이고 영주권 취득자는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인 신분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민인 비거주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영주권자이고, 이 사람들이 국민인 비거주자로 국내에서 계속, 3개월 이상 살면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국내에 들어와서 3개월 이상 살면 국민인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 취득자의 경우, 국적은 외국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내에서 오래, 6개월 이상 살면 외국인 거주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있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절차는 조금 간편합니다. 자신의 재산임을 입증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국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뒤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국내에서 번 돈이다 등을 입증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받아 자신의 돈임을 증빙으로 입증만 하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무한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재산반출절차로 나가는데 이 경우에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입니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이 은행 저 은행이 아니라 한 군데를 통해 관리 받으며 모조리 나갈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되시면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고, 영주권이 아닌 국민인 비거주자인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려면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위해 나가 있거나, 해외에 취업이 되서 거기서 근무를 하기 위해 국내재산인 부동산 등을 팔아서 나가는 경우 한국은행에 방문하시면 대외지급수단매매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신고라는 개념, 원래는 사후신고라는 개념이 조금 이상한 건데 사실 사후적으로 하는 신고란 없습니다. 신고는 원래 사전이 원칙입니다. 사전신고이고, 사후에 하는 경우는 신고가 아닌 보고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사후신고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급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해 지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등을 사전에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위규거래를 한 것이죠. 이러한 위규거래를 한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제재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후적으로 원래 신고했어야 하는 내용을 신고한다면 받아준다는 것이 사후신고제도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금감원 등의 제재기관에 보고를 하고 나서 제재 이후나 제재예정통지를 받은 뒤, 신고기관인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사후적인 신고가 성립되는 것이고, 사후신고를 받아서 지급등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의 큰 제도의 흐름은 돈이 해외로 나갈 때 좀 더 엄격하고 들어올 때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수령과 같은 경우는 완화된 요건으로 처리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일단 그 돈을 묶을 수도 있는 등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굳이 인정할 필요도 없고, 외국환은행을 경유해서 그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만 한다면 별도의 사후신고가 필요없이 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시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았는데 빌려줄 때는 확인이 안 됐고, 받을 때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돈이 들어온 것인가요?”라고 물으니 “예전에 빌려준 돈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은행에서 이처럼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려준 돈에 대한 증빙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에 신고를 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신고를 안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금감원에 가서 위규신고를 합니다. 위규거래에 자진신고 등을 통해 제재를 받고 오면, 그 이후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령의 사후신고인 경우이기 때문에 대금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그 제재를 받은 사항을 은행에 증빙으로 제출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나갈 때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이처럼 돈이 들어올 때는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처음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돈이 나갔지만, 다시 돈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사례에서 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라면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와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급등과 관련해서는 아까 네 가지 신고, 비정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상계신고 등을 하게 되면, 이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산으로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에 통보합니다.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보고를 하고 상계만 반기 단위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고를 했던 내역들은 모두 통보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우회하고자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덟번 째로 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한 지급 등을 허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신문에 나올 수 있고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을 위해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급등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 15조에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2007년에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기재부장관 고시로 만들었고, 작년까지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어떤 효과를 가지냐 하면, 이런 것이죠. UN 안전보장이사회나 미대통령명령에 의해서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 및 단체, 국가 등과 지급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본거래와 관련해서는 허가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 허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본거래 허가가 아닙니다. 지급 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역거래 등을 할 때 대금을 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거래는 당연히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상거래 같은 것도 허가 없이는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적인 귀속력이 있는 것이고, 미대통령명령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국내법적인 전용절차가 필요해서 여기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별도로 제재대상자라고 고시를 해야지 그 때 국내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제재대상으로 허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고, 대이란거래와 관련된 제재대상자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사적인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본거래,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양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egative System으로 원칙적인 자유, 예외적 규제 시스템으로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다만 자본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재부장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위탁을 받은 한국은행이나 은행이 대부분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렸었고,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것은 신고면제나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허가는 이미 폐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은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위탁했다,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위탁되어 있다고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 7장~9장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거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금 및 신탁거래, 금전대차 및 채무의 보증거래,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 기타의 매매거래, 증권발행거래, 증권취득거래, 파생상품이나 기타자본거래,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및 국내지사, 외국부동산 또는 국내부동산 취득거래, 외국인직접투자거래와 같은 식으로 있습니다. 일부를 나열한 것이 이정도인데, 기타라고 한다면 그 기타에 해당하는 거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증여도 여기 들어가고, 임대차도 들어가고, 자금통합관리, 채무보증유사계약, 조합계약 등 아주 다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맛보기로 말씀 드리자면, 신고대상 주요자본거래를 저희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예금 및 신탁거래와 관련된 것은 은행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접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신탁은 전부 한국은행 신고 사항입니다. 신탁거래는 은행이나 신탁업자를 끼면 거의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신탁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국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해 신고합니다. 예금은 신고가 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금은 기관투자자나 전년 수출입실적이 5백만 불이 넘는 실적을 가진 기업의 경우 은행, 그것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만 불 이내, 동일자 동일인으로 5만 불이 안 되는 거래는 은행에 가서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서의 신고로 끝이 나고, 예외적으로 5만 불을 초과하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의 거래에 대해서만 한국은행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자산유동화라고 하는 틀에서 예외적으로 거액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거래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과 관련해서는 큰 틀을 아시면 되고 모든 신고는 원칙이 거주자가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는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신고하라 하며 사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는 거주자가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두 거주자가 하는 신고, 차입, 대출이다 등 거주자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돈을 빌리는 행위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외국환규정 7-14조에서는 외화로 빌리는 경우, 15조에서는 원화로 빌리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로 빌리는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리법인이나 지자체 등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신고를 받는데, 이것이 3천만 불을 기준으로 그 미만의 일반거래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거액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재부장관까지 신고사항이 올라갑니다. 지정거래은행을 경유해서 기재부장관에 신고하는 사항까지 됩니다. 이 이외의 비정형적인 것, 한국은행 신고는 유형적이지 않은 정형화되지 않은 신고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신고 이외에는 모두 한국은행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은 해외에서 돈을 차입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왜 돈을 빌릴까?”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지정거래은행을 경유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돈을 빌릴 때 무슨 사유인지 보겠다는 것인데, 보통 연간 5만 불이 넘을 때 한국은행에 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원화의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억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해서 기재부에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화를 차입한다면 어떻게 차입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원화를 보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자유원계정이라고 해서, 원화를 보유해서 국내거주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계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들어와 있는 원화계정에서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가 10억 원이 넘는 액수라면 은행에 신고하고 넘는 것은 기재부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직접 원화가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대출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은행이 빌려주는 행위와 은행이 아닌 사인간에 빌려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외화의 경우 은행이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이 업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신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보증-담보를 받아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신고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왜 거주자의 보증-담보를 받아가면서까지 비거주자가 돈을 빌려가지?”라고 해서 신고주체를 역전시킨 신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화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10억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신고면제, 10억 원~300억 원 까지는 은행에 신고, 30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원화를 비거주자에게 은행이 왜 빌려줄까에 대해서 금액으로 쪼개놨고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은행이 업무로 하는 대출 이외에 거주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원화와 외화를 불문하고 한국은행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봅니다. 들어오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주로 많이 봅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보증, 담보가 있거나 10억 원이 넘는 원화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을 받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신고인을 역전시킨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것이 거주자가 해외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신고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투자중개업자,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상장주, 등록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투자하고 여러분이 수주했다고 한국은행에 전산망을 통해 분기별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면제될 뿐, 기록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신고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벗어나서 지속적인 경영지배관계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해외증권투자한 지분이 10%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상대방회사의 경영지배,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요건은 이것뿐 만 아니라 10%가 안되는 경우에도 임원을 파견해서 상대방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원선임을 하는 상황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이 10%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1년 이상의 기술제공계약을 하거나 원재료공급 계약을 하는 등 다양한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속적인 경영지배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증권취득보다 더 특칙이기 때문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미만의 증권취득의 경우에 한국은행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기타 자본거래, 기타는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한 부문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빈번한 것이 증여나 사용대차, 조합 등의 계약입니다. 증여를 보시면 요즘에 많은 신고사례가 발생합니다. 예전보다 증여가 많아졌고,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개인의 소득도 올라가면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부모와 자식, 손자에게 증여하는 거래 등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증여와 관련되서는 연간 5만 불의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해외에 있는 손자에게 5만 불을 보낼 수 있고, 할아버지, 아빠, 엄마, 삼촌도 모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주고 나서 연간 5만 불이 넘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신고하고 보내면 되기 때문에 신고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종교단체의 해외 선교자금 등은 신고예외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UN 등에 기부하는 것들도 신고면제입니다. 다음으로 조합과 관련된 것들은 한국은행 신고사항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인데, 아까 전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및 대출형식으로 가면 해외직접투자라고 했는데 그런 유형이 아니고 단순히 영화 한 편을 찍는 경우 이를 위해서 회사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콘티, 아이디어, 감독의 인맥 등을 동원하는 대신 우리는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한 경우, 조합이나 조합유사계약을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대금을 보낸 뒤 수익이 발생하면 국내로 들여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고와 신고수리의 차이로는, 신고는 형식요건만 갖춰서 신고기관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이고, 신고수리는 단순히 행정책에 도달함으로써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으로써의 불가피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즉 실질판단을 거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허가와 신고의 중간 정도가 신고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에는 세 가지의 신고수리가 남아있는데, 첫 번째는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할 때 입니다. 두 번째는 비독립재산재가 적용되는 해외지점이 영업기금을 송금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해외지점을 만들어 놨는데 현지에서 부동산이나 증권, 1년 이상의 금전을 빌려주는 등의 제한된 행위를 할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는 세 가지만 신고수리로 남아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부동산의 취득신고수리는 대부분 외국환은행에 대부분 위임되어 있고, 그래서 해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 됩니다. 임차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를 다달이 내는 것은 신고사항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빙만 내면 월세를 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거주자가 해외에 담보권 등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어떤 거래인지 확인하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 Q&A Session을 통해서 필요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