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금요강좌 VOD
[제752회]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
(2018.07.20,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김범서 과장)
(김범서 과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에서 일하는 김범서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0명 정도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은 있는데, 오늘은 250명 정도 오셨다고 합니다. 50명 차이가 굉장히 저를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이 자리를 찾아 주셨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를 잘 설명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에 입행한 다음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냐?”나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 통화정책국이라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대출 및 예금제도를 담당하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말씀 드리면 맥이 빠질 것 같아서, 강의 중간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란 어떤 것이고, 왜 운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서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한국은행이, 또는 중앙은행이 대출 및 예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TV에도 중앙은행 총재들이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은행들이 대출제도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 한국은행이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출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대출제도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시간은 2시간 정도인데 중간에 한 번 쉴지, 아니면 쭉 이어서 하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받을지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없으면 별도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따로 받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많이 TV에 나오는데, 통화신용정책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수단을 크게 세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것은 시중의 통화량 및 금리수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진 목표 중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본관에 방문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 본관에 오시면 입구 로비에 물가안정이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금융안정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들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때 금융안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실행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TV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수단이 공개시장운영입니다. 이것은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국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기원은 1983년에 영란은행이 콘솔 영국채라는 것을 시중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영국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무역흑자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공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고, 이것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단기 시장이나 국공채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는 많은 중앙은행들이 공개시장운영을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삼았는데, 1900년대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영란은행과 독일 제국은행이, 그 당시 전쟁이 나면 정부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전쟁할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자도 조달해야 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조달할 필요성이 생기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인수했습니다.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세기에는 주요 수단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1913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연방준비은행이 법을 최초로 만들면서 정식적으로 창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 연준이 연준법에 이 공개시장운영을 중요한 수단으로 못박아서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금리도 조절할 수 있고 또는 장기금리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은 RP매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살 때는 언제까지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RP(7일물)라고 하면 7일 동안의 단기금리가 조정될 수 있고, 또는 직접적으로 국공채, 장기국채라든지 등을 사고팔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금리가 영향을 받겠죠. 공개시장운영은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준비제도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써있지만 금융기관이 부채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지급준비제도는, 여러분들의 전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금융기관들은 예금을 받습니다. 그것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즉, 부채를 받아서 자금을 운용해야 은행들도 돈을 벌고 수익이 발생할 텐데, 은행으로서는 부채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수익이 높은 자산에 운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은 대부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낮은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고객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은행에 요구를 했을 때 당장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빨리 처분할 수 가 없으므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예금인출요구가 있으면 은행들은 금융시장에서 차입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은행이 예금 등 부채를 받은 것들의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중앙은행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두면 고객들의 인출요구가 발생했을 때도 다시 그것들을 활용해서 인출요구에 대응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승수효과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본원통화에 승수효과를 곱한 것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급준비제도에서도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단인데, 오늘 저희가 중요하게 설명드릴 부분인 여수신제도입니다. 금융기관 등에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받아서 신용공급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는 매개수단을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대출과 예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 입니다.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가 어떻게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표로 간단하게 설명해봤습니다.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여러 가지 파급경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 등을 통해서 총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서 실물생산 GDP나 인플레이션,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생소하기도 하고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시장금리와 장기 시장금리, 그리고 은행들이 여수신을 할 때 취급하는 금리도 따라서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소비를 더 하겠죠?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비하는 것의 유인이 더 생기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도 투자를 더 하게 됩니다. 조달금리가 싸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실물생산 또한 증가하며, 인플레이션(물가)도 오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금리경로는 이러한 과정이었고, 신용경로는 여수신제도를 통해서,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것이 민간에 다시 풀려서 대출 가용량이나 담보가치가 변동되면서 총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통화신용정책이 이런 경로들을 다 변동시킬 수 있는데, 특히 여수신제도는 신용경로나 금리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수신제도의 기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유동성 공급입니다. 금융기관에다가 중앙은행이 대출을 하면 그 대출을 한 돈이 민간에 풀리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 중앙은행의 초창기 때는 상업어음 재할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은행에 자금을 주요하게 공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업어음이라는 것은 진성어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민간에서 실물거래를,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어음을 돈 대신 제공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음을 인수한 사람 또한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이 어음을 담보로 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은 상업어음을 할인해줍니다. 이러한 것, 과정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 또한 어음을 담보로 고객들에게 돈을 주다 보면 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중앙은행에 그 어음을 가지고 와서 “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하면, 이것이 할인을 두 번 한다고 ‘재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은행에게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공급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랬고, 연방준비은행이 1914년에 창설되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연방준비은행도 최초에는 상업어음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공급했는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는 제도가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심심찮게 FRB 총재나 ECB 총재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많이 나왔던 이유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이 최종대부자 기능이 어떤 것이냐? 금융기관이 일시적 자금부족에 직면하는 경우 필요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입니다. 당시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아무도 그렇게 큰 금융기관이 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때 그 사태를 그냥 방치하면 금융 시스템이 급격히 붕괴되고 갑자기 은행이 한군데 망하게 되거나 큰 금융기관이 망하게 되면 연달아서 연쇄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금융회사가 불안하다고 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지?”라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은행에 달려가게 되고, 그렇게 갑자기 예금인출요구가 발생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건전했던 금융기관 까지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사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들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을 지원했었고, 이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신제도는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대기성 여수신제도라고 하는 대출 및 예금제도에서 그 금리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시중의 시장금리를 움직이는,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급결제 원활에 기여하는데, 일중당좌대출제도라고 하는 하루 중 부족한 자금을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결제부족자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여수신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여수신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논리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를 여러분들이 담당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고, 또한 한국은행 여수신제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이름 같은 것들 보다는 어떤 논리로 제도가 바뀌었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이전에 한국은 경제의 고도성장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돈만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하고 싶던 때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만성적인 자금의 부족, 초과수요 상태였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로서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도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창구로 여수신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은행이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 예를 들면 수출기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 자금 중 일부를, 30%~60% 정도를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줌으로써 금융기관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부족함 없이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한국경제가 한 단계 발전을 해서 대출제도도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정책금융이라는 것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도 베트남이라든지 갑자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90년대 들어서는 그때보다 사정이 조금 더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그에 따라 자금의 조달창구가 반드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수익이 높은 곳을 쫓아 이동하는데, 우리나라가 성장성이 밝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외국자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90년대에 이렇게 수동적인 방식으로, 은행이 일단 먼저 자금을 지원하면 한국은행이 대출하는 방식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냐? 일단 제한이 없었습니다. 전략산업이라는 것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자금을 지원하면 한국은행이 무조건 일정 비율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렇게 제한이 없다 보니 돈이 항상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방식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통화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돈의 가치가 낮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습니다. 또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고정되었습니다. 돈의 기회비용이 금리인데,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태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마냥 풀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냥 풀기만 했을 때도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하기 위해서 통안증권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통안증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통안증권도 너무 많이 발행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공급을 하기 보다는 시대에 맞게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시장원리에 의한 간접조절 통화방식의 정착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정책금융을 축소, 정비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초창기에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정의는 “정부가 국가 정책상 특정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배분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책금융은 초창기에 중앙은행이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역할들은 대부분 정부가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하고 통화조절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 3월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총액한도대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은행이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니 주도적 입장에서 대출규모와 대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선진적인 대출제도가 대부분 도입됩니다. 한국은행이 2000년대 이후에 도입한 제도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일중당좌대출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하루에도 무수한 금융거래를, 수십 건, 수백 건의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때그때, 하루 중 언제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 나갈지를 시시각각 알기 어렵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중당좌대출제도를 통해 하루에 잠깐 부족한 결제자금은 한국은행이 지원해줄 수 있는 대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를 2008년에 도입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한도대출제도, 90년대에 가장 중요하게 도입했던 총액한도대출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개편하면서 과거의 모습보다 좀 더 진화된 형태로 대출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2013년에 도입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조금 더 경제상황에 맞게 바꿨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개인, 여러분들한테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과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규정한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이 대출과 예금을 할 수 있는 상대, 대상과 운용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은 국회의원들과 국회를 통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당하게 허용된 범위는, 은행에 대해서 대출과 예금의 취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법학을 전공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은행법에 찾아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게 한국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는 조세수입 또는 국채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을 해줄 수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정부가 한국은행에 대출을 무한정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기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매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또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한테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와 대출조건 등을 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자금을 운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금의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X’ 표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대출도 예금도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알려고 오신 분들이 있을까 하는데, 개인부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대출이 취급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및 예금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표에 있는 것들이 개요입니다. 일중당좌대출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지급결제 자금이 부족했을 때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금리 및 조건은 ‘3년물 국고채 수익률-콜금률(무담보 익일률)’ 입니다. 지금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2.2%정도 되고 콜금리가 1.5%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0.6%~0.7% 정도에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하루 중에 업무 마감시간 전까지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는데, 하루가 지날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되는, 당일 업무마감 시각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하 일정 폭의 금리수준에서 차입 또는 예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고 싶으면 이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을 통해서 한국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수준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 - 1%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니까 빌려서 사용할 때는 2.5%, 그리고 한국은행에 예금을 예치했을 때는 0.5%가 되겠습니다. 지금 만기가 1일인데 자금조정 대출 금리가 2.5%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리가 어느 정도 될 지에 대한 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 빌려 쓰는데 연 2.5%의 이율이면 사실 금리가 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치했을 때는 0.5%밖에 안되어서 금리수준이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자금 수급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한국은행이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능이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떼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 한국은행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90년대 이전에 무작정 자금을 공급하던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놓고 목적과 범위를 분명하게 제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것은 더 싼 편인데, 조건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0.5%~0.75%이고 1개월 만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인데, 특별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융의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사이에서 그 누구도 대출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출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도와 금리, 만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필요할 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미리 정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면, 먼저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가장 필요한 한도와 금리, 만기를 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예금과 대출제도가 있었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일중당좌대출은 이름에서 느낌이 있는데, 일중은 그 날 하루고, 당좌대출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예금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시간 중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또는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제공한 담보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는 담보만 충분히 한국은행에 제공이 되어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그날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담보범위라는 것이 중요한데, 중앙은행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앙은행이 부실화가 되면 절대 안됩니다. 중앙은행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공급했을 때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것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여러 과거의 사례와 역사를 통해서 중앙은행의 기능과 목적이 수립되었습니다. 대출도 안전하게, 일단은 금융기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긴 하지만 중앙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손실을 입으면 안되기 때문에 담보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결제시스템을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을 통해서 지급요청이 있을 때, 고객들이 자금이체를 은행들한테 요청을 하면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 내에서 결제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 때 일시적으로 잠깐 자금의 Miss Match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하루 동안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갈지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몇 시에 고객이 인출할지, 그리고 몇 시에 입금하고 언제 이체를 요청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은 충분히 계획을 세우지만 일 분 일초로 나누어 보면 Miss Match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결제시스템 내에서 부족한 자금을 그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중당좌대출의 만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고 제목에도 있지만, 일중, 그날 하루입니다.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자금이체 종료시각까지, 그 시각은 5시 50분 입니다. 금융기관들이 고객들과 거래하는 시간은 아마 이보다 이른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결제정산을 하고 나면 17시 50분까지 이것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을 못했을 경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하루에 결제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운용을 하겠지만, 간혹 하루 동안 운용하는 자금을 Miss Match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정대출과 예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에 자금조정 대출을 신청하면 하루 동안, 아까는 일중이었지만, 이것은 하루 동안 대출을 해줍니다. 만기는 하루인데 최장 연장을 하면 한 달까지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자금수급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과 여유자금을 금액과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차입과 예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2008년 3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의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대출할 때는 지금의 1.5%에서 1%p를 가산하고, 예금할 때는 1.5%-1%p해서 0.5%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1% 미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금조정예금 금리가, 예금을 했는데 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한은 0%이고, 1%미만일 때는 기준금리에 두 배를 곱하게 됩니다. 1% 미만일 때는 왜 두 배로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신 후에 궁금하시면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기준금리의 +1%p, -1%p로 운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중앙은행과의 거래에서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하 일정폭의 금리수준을 정해놓으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거래에서 쓰이는 금리 수준이 금융기관도 민간과 거래할 때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수준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 흡수하여 단기시장금리인 익일물 금리의 상하한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만약 금리를 벗어나게 되면 차익거래 유인이 생긴다거나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시장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의 추이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조정예금은 지금 보시면 이게 적수입니다. 적수라고 하는 것은 그날 그날의 합을 합한 금액입니다. 평잔과 말잔 같은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 그날의 하루 동안 1억, 그 다음 날에도 1억이 있었다. 이렇게 1억원씩 30일씩 있었다. 한 달의 영업일이 30일이라고 한다면 그 자금조정예금의 적수는 30억이 되는 것입니다.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금조정예금은 가끔 이렇게 Miss Match가 발생해서 하루 동안에 특별히 자금을 운용할 곳은 없는데, 운용을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0%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 맡기면 0.5%라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금조정대출은 보시면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가끔 발생하는데, 이 자금조정대출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리를 2.5%를 주고 한국은행에서 하루 동안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금리가 싼 편이 아닌데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정은 어떤 사정일까요? 자금을 잘 운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리지 않고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콜시장에서 한국은행이 빌려주는 금리보다 훨씬 싸게 차입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기준금리 하에서 한국은행의 자금조정대출 금리가 2.5%라고 말씀 드렸는데, 콜시장에서의 금리가 지금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콜시장에서 더 낮은 금리로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싸게 금리를 주고 대출을 하면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저 은행이 지금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 큰일이다.” 이런 소문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계해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생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말했던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고 낙인 찍히는 것을 ‘스티그마 이펙트(Stigma Effect; 낙인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대출해줬을 때, 어떤 은행에 대출을 해주었는지는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금융기관 예금의 종류입니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예금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용도를 물어보면서 그것에 알맞은 상품을 추천해주듯 한국은행의 예금도 여러 가지 목적의 예금이 있습니다. 당좌예금은 지급준비금, 아까 지급준비제도를 설명해드렸죠? 금융기관들이 부채, 즉 예금을 받았을 때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결제자금을 당좌예금에 예치해두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정예금은 일시적으로 돈이 남을 때 하루 만기로 예금을 예치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자금조정예금이라는 별도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인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을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아니지만 금융기관들끼리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지급결제를 위해서 결제전용예금이라는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입니다. 이 부분이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금융위기라거나 급격한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건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싶은데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럴 때 한국은행법 80조에 의해서 현재 한국은행은 금통위원이 7분이 계신데, 과반수 이상인 4명이 찬성을 해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영리기업에까지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상황인 것인가? 그러한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러한 판단에 따를 때는 절차적으로도 이게 적합한지를 따져볼 수 있게 엄격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주로 긴급대출, 특별대출이라고 말하는 것을 취급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19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상황 때 종금사의 업무가 정지되고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완전히 경색되어서 콜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증권사나 종금사를 대상으로 2조원 정도 대출 허용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직후에 은행자기자본 확충, 민간신용경색 완화를 목적으로 은행자본확충펀드라는 것을 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 회사채 시장에 위험이 있어서 이런 대출을 결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출제도 중에 조금 특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금융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가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지원대출제도의 한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반대로 금리는 쭉 떨어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많이 취급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금리을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금융중개지원제도는 한국은행이 미리 어떤 용도와 목적에 맞는 것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은행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다가 대출을 취급하고 그 취급한 실적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대출을 요청하면 금융기관, 은행에 25조원 한도 내에서 0.50%~0.75%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금융중개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에 배려가 필요한 자금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5개가 있고, 금리는 0.50%~0.75%이고 만기는 1개월입니다. 그 1개월 마다 한도 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본 뒤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금리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싼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아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별로 한도와 금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금융지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한도가 1.5조 원이고 금리는 0.5%입니다. 금리는 대부분 0.5%인데, 0.75%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지원이라는 프로그램에 0.5조 원의 한도가 있고, 신성장.일자리지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6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에 11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에 5.9조 원으로 다 더하면 24.9조 원이 나오는데, 0.1조 원은 한도유보분이라고 해서 혹시나 필요한 부분에 배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도를 유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이율인데, 금통위가 만든 규정에 의해서 금리는 0.50%~0.75%로 정해집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이 잘 아시다시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가진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해주고, 그런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 이런 조건에 맞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1.5조 원 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높은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30%가 넘는 금리 부담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라는 대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으신 분들.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는 신용등급이 제1 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기에 어려운 분들이라서 제2 금융권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에서 취급하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인데 이걸 은행에서 취급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0.5%의 금리로 5,000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성장.일자리는 요즘 신성장,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별히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거나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창업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술형 창업기업이라든지 일반 창업기업,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은행이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은행에 간접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2017년 9월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 때 개편 당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신설이 된 것으로, 그 동안에 없던 진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반적인 금융경제 사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수준이 어떤 지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도는 11조 원 이고, 지금은 배정액이 6.7조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경제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보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방 중소기업들은 특별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 금리인하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도는 5.9조 원이고 금리는 0.75%입니다.
보시면 제가 프로그램들이 다 목표 어떤 부분에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무작정하는 어음재할인 등을 말씀 드렸었죠? 상업어음재할인 같은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대출을 해줬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자금조달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은 조금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판 양적완화’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에 포함이 되고, 과거에 한국은행이 운영했던 대출제도를 조금 더 진일보하고 목적을 분명히 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이 다른 중앙은행들에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FRB 총재였던 버넨키가 양적완화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행, ECB와 같은 주요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도입했었습니다. 이걸 잠깐 설명 드리자면, 아까 설명 드렸던 중앙은행의 주요통화정책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세 가지였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목적과 활용하는 기능 등에 제한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식에서 벗어나 과거에 쓰지 않던 방법으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쓰던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장기금리 수준도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으로 국채를 매입했었습니다. 원래 중앙은행은 주로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공개시장운영을 할 때 단기유동성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RP매매라는 환매조건부 매매를 했었습니다. 살 때 기한을 정해놓고 샀다가 다시 되돌려주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 때는 장기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장기채권을 목표하는 금리수준까지 무작정 구매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민간의 소비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단기금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장기금리에 많이 의존했었습니다. 부동산 모기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주택을 사더라도 모기지를 끼고 집을 사는데, 30년 상환에서 그 금리가 중요하지 당장 하루에 빌려 쓰는 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장기금리라고 생각해서 장기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든지, 혹은 과거에는 하지 않던 방식으로 특별히 위험한 금융시장 부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CP, 회사채, ABS 등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대출도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최종 차입자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만기도, 원래 대출을 하루, 한달 등 단기로만 운용하던 것을, 만기도 조금 늘렸습니다. 담보도 과거에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국공채, 안전자산에 대해서만 담보를 허용했었는데, 담보범위도 은행채나 ABS, MBS 이런 것으로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과거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중앙은행들이 쓰지 않았던 수단들을 많이 도입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위기가 거의 끝나가고 중앙은행들이 통화신용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ECB 총재가 나와서 “언제까지 양적완화 한도를 어느 정도로 줄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뉴스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단계라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금융위기 때 도입했었지만 이제는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이런 제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과거에 했던 제도를 조금 더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과 비슷한 외국 중앙은행의 대출촉진제도를 보면, 금융위기 때 ECB는 TLTRO라는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대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이 담보를 제공하면 ECB가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일본은행(BOJ)도 이런 방식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했었습니다. 보시면 특징이 어떤 것이냐? 성장분야산업, 민간자금수요 이런 식으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대출을 약간 장기로 취급한다든지, 대출조건도 조금 더 완화적인 형태로 해서 민간에 금융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ECB와 영란은행은 종료를 한 상태이고, BOJ는 아직까지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효과입니다.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효과가 있냐?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자금가용성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대출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리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리를 저희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들을 통해 낮은 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은행들도 보다 저렴한 금리,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고 그래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있습니다. 은행들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거래하는 은행 수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책효과’라는 논문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 논문을 한 번 찾아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자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도 효과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가용성이 확대가 되었고, 조달하는 금리가 싸지니까 이자비용도 감소가 됐고, 신규투자 및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경영활동에도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