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9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 주요 논의 동향 및 법률적 이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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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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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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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9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 주요 논의 동향 및 법률적 이슈를 중심으로
(2018.06.29,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김동섭 과장,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오석은 과장)

(김동섭 과장)
소개받은 한국은행 결제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섭 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데, 비트코인이나 가상통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라는 용어나 개념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아직 주요국 중앙은행들 가운데서 실제로 발행한 사례도 없고, 주로 학술적이나 기술적인 목적에서, 주로 연구 목적에서 실험적인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중앙은행들과 금융기관들, 학계, 국제기구에서 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실 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 가운데서 가까운 장래에 지금의 현금과 같이 모든 경제주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화폐와 금융시스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왔고, 또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실물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순서는 우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형태의 기존통화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구분도 한 번 해 볼 것입니다. 끝으로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술적인 측면, 정책적 측면, 법률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내용을 들으시다 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자료가 최근 중앙은행들, 그리고 BIS, 국제기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논의배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와 전혀 무관하게 시작되었다고 말씀 드리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빠르게 확산되어서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화폐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게 되고,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이 지위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여타 암호자산,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그 자체보다는 기반기술로 개발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관심이 금융권과 산업계 전반에 2014년~2015년부터 확산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3년에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은 많이 죽었었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확산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그런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면 국민 개개인이나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직접 발행하고 유통,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착안을 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블록체인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중앙은행이 굳이 국민 개개인이나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산원장기술이 개발되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서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예전에는 불가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고,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 논의가 시작된 첫 번째 배경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또 다른 이유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이용이 크게, 그리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정보통신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현금은 아무래도 불편하기도하고 거추장스럽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전세계적으로 현금을 대신해서 신용카드나 모바일뱅킹, 간편결제수단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 사진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도 현금 없는 매장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같은 북유럽국가들은 아예 은행들도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등이 주로 이유가 되었겠지만, 현금을 실제로 거래하며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롱이나 금고 속에 가치저장 목적으로 보유하는 수요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통 GDP 대비로든 금액 자체로든 화폐발행 잔액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 실제 화폐발행 잔액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이용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그래도 모든 사람이 현금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겪을 불편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아주는 경우가 잘 없고, ATM이나 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해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현금을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그리고 통화정책과 일반국민들 간의 연결고리나 매개, 접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접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은행이나 카드시스템, 민간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이 만약 오작동하거나 마비되는 경우 경제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급결제산업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특정 소수기업에 집중되는 독과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현금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고, 현금의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 해결책 중의 하나로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에서 논의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그 때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었죠. 그 때의 금융위기가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확산하게 된 배경이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학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2008년에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경기위축과 자산가격 급락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금리를 충분히 인하하려면 제로보다 낮은 마이너스 금리 수준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제로금리 하한으로 잘 알고 계신 개념이겠지만 이자가 마이너스가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현금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 때문에 명목금리는 제로수준 이하로는 인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전제가 가능한 이유로, 애당초에 돈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금리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돈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1930년대 케인즈 시절부터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화폐에 적용하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비오 게젤이라는 경제학자가 “돈도 생명이 있어서 매년 5%씩 가치가 떨어져야 한다. 그래서 빨리 쓰도록 하고, 유통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 오스트리아의 Worgl 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화폐를 발행해서 유통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정식화폐는 아니고 지역화폐로, 오른쪽에 보시면 스탬프를 찍는 곳이 있습니다. 돈을 쓰려면 계속 스탬프를 받아야 하고, 이 스탬프는 액면금액의 1%씩, 그래서 돈을 빨리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씩 세금을 내도록 하여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가능하긴 하지만 상당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매 달 어딘가에 돈을 가져가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실물형태의 화폐에는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보다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통화정책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학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Rogoff 교수는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 부패, 자금세탁과 같은 부정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현금의 발행을, 최소 고액권의 발행을 중단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금에 대한 수요는 디지털화폐 발행을 통해 대체한다면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알고 계시듯이 미국 연준에서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거기에 따라 금리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제로금리나 양적완화와 같은 마이너스 금리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닙니다. 대신 중앙은행들은 은행 간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액결제시스템과 같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또 실험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관련 실험이나 연구개발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한국은행도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서 은행 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를 작년에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실험들은 기술적으로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가까운 장래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것 혹은 발행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란은행이나 캐나다 중앙은행, BIS 같은 국제기구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만약 발행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특히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실제로 발행하려면 어떤 형태로 설계해야 되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하여 결과를 간헐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외부 공동연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드리는 강의내용은 이와 같은 국내외의 논의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어떻게 만들지 설계하기 나름인 개념이다 보니 명칭이나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명칭을 보시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 해서 ‘CBCD(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은행 암호화폐라고 해서 ‘Crypto-Currencies’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디지털 형태의 은행권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Digital Banknote’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기는 나름이고, 가상통화도 마찬가지로 “가상통화가 맞느냐 암호화폐가 맞느냐, 암호자산이 맞다.”와 같은 여러 가지 명칭의 혼란이 있듯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폐의 명칭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려면 더 어려운 난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정의할 때는 “이것이 무엇이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 보다, “이것은 무엇은 아니다.”와 같은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이해도 쉽고 간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올해 초에 BIS 산하에 있는 지급결제위원회인 CPMI와 금융시장 통화정책위원회인 Market Committee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CBDC를 “기존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의 예금과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화폐”라고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이긴 하지만, 기존 지급준비금과 결제계좌는 아닌 다른 것이라며 정의를 포괄적으로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정의했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이미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는 지급준비금, 지준예금 또는 중앙은행에 은행들이 예치하는 결제계좌 예금입니다. 중앙은행이 일반 개인들에게는 현금과 주화만 발행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에는 전자적 형태의 예금을 이미 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돈은 은행들이 예금을 수취하고 지급준비금으로 또는 결제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한 금액입니다. 지준예금을 이용해서 금융기관간 최종적인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금융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들이 원한다면 이 지준예금은 언제든지 제한없이 현금으로 찾아서 고객들이 현금인출을 요구할 때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은행의 화폐이고 현금으로 교환되기 전에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화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한국은행 대차대조표를 간단히 보시면 화폐발행 잔액이 약 107조 원 정도 되고, 은행들이 맡겨 놓은 지준예금이 약 45조 원 정도 됩니다. 즉, 45조 원 정도의 디지털예금이 이미 발행되고, 유통되며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는 통화안정증권 같은 것들도 있는데, 통화안정증권은 현금이나 지준예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채무이긴 하지만 만기나 액면금액 등으로 인해 현금처럼 사용하지 못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화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지준예금은 여러 가지 화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언제든지 화폐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Central Bank Mone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예금은 디지털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 간의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지 일반 개인에게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화폐는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것이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설계할 수 있겠냐에 대한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택할 문제는 아마 발행대상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 금융기관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행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경우를 보통 ‘Wholesale CBDC’라고 해서 거액결제용, 도매금융결제용 CBDC라고 명칭을 많이 부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금융기관들은 디지털형태의 중앙은행 화폐인 지준예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다면 굳이 새로운 형태의 CBDC라는 말을 만들어 불러줄 필요는 없겠죠? 다만 만약 기존의 금융기관들만 이용할 수 있더라도 분산원장기술이 적용된다거나 스마트계약 등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금융기관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들만 이용할 수 있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제한적인 거액결제 전용 CBDC라고 볼 수는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 수 금융기관들이 예금의 형태로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화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Wholesale CBDC가 도입된다고 해서 거시경제적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폐의 발행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개인이나 일반 기업들에게까지 CBDC를 발행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범용, 금융기관들도 쓸 수 있지만 개인들도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범용 CBDC(General Purpose CBDC),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결제용 CBDC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범용 CBDC가 만약 등장한다면,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던 요구불 예금이나 수시입출식 예금의 강력한 대체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발행하고 어떻게 유통, 운영,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해야 할 중요한 특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P2P 방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이런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계좌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토큰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꿔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좌방식이란 각 개인별로 혹은 기관별로 고유한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계좌별로 거래내역을 장부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미 은행예금이라든지 중앙은행예금이 모두 이러한 중앙집중형인 계좌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계좌방식으로 발행하는 선택을 한다면 단순히 기존에는 금융기관들 약 150개의 금융기관들만 한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개인 모두에게로 계좌를 확대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계좌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계좌방식이 아니라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할 때 토큰방식을 말합니다. 예전에 버스를 탈 때 토큰을 구매하고 버스를 타는데 사용할 수 있었듯, 토큰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유통되고 사용되는 것들을 통칭해서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말로는 토큰을 ‘증표’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 법무부에서 가상통화규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법무부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상통화가 아니라 가상증표라고 불러야 한다.”고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 때의 증표가 바로 이 토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토큰의 대표적인 예가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들입니다. 그 칩들은 사실 플라스틱 조각이지만 카지노 안에서는 현금과 언제든지 교환되고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도 모두 토큰입니다. 사실 이 종이지폐가 종이조각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사회에서 일정한 가치를 갖는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유통되므로 토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 계좌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토큰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이 블록체인에도 Public Key라는 계좌와 비슷한 전자지갑의 개념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토큰이나 아니냐를 구별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지급수단 자체, 누가 나에게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 있어서 누구나 자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마치 현금을 주고받을 때 위조지폐의 여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직접 서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는 것과 같은, 토큰과 같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큰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토큰방식으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Proof of Work’를 위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의 낭비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공개형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폐쇄형 방식, 어느 정도의 신뢰를 전제로 참가자들 간에 제한이 있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영시간입니다. 지금 이미 중앙은행 예금계좌가 이미 디지털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했는데, 그것은 영업시간 중에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게 되는 범용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면 아무래도 연중 24시간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을 것이며, 이를 위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익명성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자도 안주고 불편하며 문제가 많은 현금을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이용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은행이 만약 파산해서 내가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현금이 제공하는 높은 익명성의 장점이 상당히 큰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앞서 범죄자금이나 탈세,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과 효과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 필요성, 특히 정부의 개인에 대한 감시(빅브라더 출현에 대한 우려)와 같은 것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익명성이 제공되는 지급결제수단을 정부가 계속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도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통화정책을 보다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막상 돈에 이자가 지급되느냐, 지급할 것이냐를 적용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금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상당한 수준의, 국채나 예금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가 지급된다면 아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이나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높은 시기에는 안전자산을 원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느냐 혹은 확산되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 확산여부에 따라서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국가경제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만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면 어떻게 디자인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앞에 설명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화폐들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BIS 보고서에 있는 꽃잎 모양으로 4차원의 밴다이어그램을 그린 것입니다. 네 가지 요소로 분류했습니다. ‘발행대상에 제한이 있느냐?’, ‘형태가 디지털이냐?’, ‘발행주체가 중앙은행이냐?’ ‘기반기술이 토큰방식이냐 계좌방식이냐’로 분류한 것입니다. 타원형 모양 안에 있으면 Yes, 밖에 있으면 No의 형태로 분류해 본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왼쪽에 은행 예금(Bank Deposit)이 있습니다. 은행예금의 경우 누구나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으므로 Wide-Accessible이 Yes에 포함되고, 예금은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자적으로 관리되므로 디지털형태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은 아니고 토큰방식 또한 아니므로 저 자리에 은행예금이 위치합니다. 다음으로 바깥 쪽을 보시면 Cash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했고 토큰방식이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디지털은 아닌 곳에 위치합니다. 오른쪽 옆에 선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비트코인과 같은 것입니다. 토큰방식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이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는 않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한 것인데 가운데 있는 회색 부분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CBDC,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제일 위쪽에 있는 디지털이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했지만, 토큰방식이 아닌 계좌방식으로 운영되고 특정한 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지준예금은 옅은 회색이며 이것은 이미 있는 것이라 큰 관심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세 가지가 중앙은행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발행을 고민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보시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이고 범용인데 토큰방식은 아니라서 단순히 기존의 지준예금 형태를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경우가 제일 왼쪽입니다. 그 다음은 토큰방식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은 토큰방식이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분류한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기존에 있던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앞에서는 4차원의 밴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면, 이것은 3차원의 정육면체로 구분한 것입니다. 요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머리를 잘 써서 이런 창의적인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지에 대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X축에서는 실물의 여부를 구분하고(디지털vs실물), Y축은 화폐발행의 독점성(중앙은행의 발행여부)을, Z축은 거래처리의 방식(토큰형식vs계좌형식)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빠진 것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가?”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는 굳이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entral Bank Crypto-Currency’가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굳이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은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그 안에서 또 세 가지로 나누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의 설명축을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그 개념을 기존의 화폐와의 차이점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여담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은 “만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발행된다면 어떤 모습과 특징을 갖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앙은행이 지금은 지폐와 주화를 발행해왔지만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서 토큰기반으로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를 모든 사람들에게 발행한다는 것이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중앙은행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과거의 중앙은행과 화폐의 초기역사를 되짚어보면, 근대 17C에 암스테르담은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대적인 중앙은행의 효시, 모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로 중앙은행의 형태, 모습을 갖춘 공공은행이었는데, 이 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초기에 중앙은행들은 실제로 지폐를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상인들이 주화를 입금해서 계좌예금을 만들고 상인들이 거래를 하면 그 계좌를 이체해 주면서 지급결제를 처리해주는 식으로 중앙은행들이 초기에는 많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때는 인터넷 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 네덜란드는 튤립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무역이 활성화되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주식이 발행되어 근대적인 주식시장이 생겨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발생하면, 후추를 사고 팔거나 동인도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았다면 그 사람들이 같이 가서 자신의 계좌의 돈을 상대방에게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초기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이고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앙은행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은행입니다. 1661년에 최초로 지폐를, 그 전에도 동양이나 다른 곳에서 지폐는 발행했었지만 중앙은행이 은행권으로 발행한 지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은행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이 은행은 화폐를 남발하다가 금방 파산하였습니다. 파산의 후유증이 워낙 커서 이후 수백 년 동안 스웨덴은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주화만 사용했었죠. 그리고 영란은행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란은행도 처음부터 현금을 발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굳이 원한다면 수표를 써줘서 이용하도록 했지만, 지금과 같이 규격화된 형태의 지폐를 발행한 것은 영란은행 설립 후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사를 되짚어보면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폐를 발행해야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기술이나 사회 경제의 환경여건이 변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식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유행하며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수용하고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면, 그러한 결정에 앞서서 기술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발행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충분했을 때만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검토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기술적인 이슈입니다. 기술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효율성도 높아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행들도 한번씩 시스템 마비가 일어나서 밤에 갑자기 이체가 안 되는 경우나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에서 발생한다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혼란이 더 클 수 있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일반 금융기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된다고 하면,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세계의 테러리스트와 해커들이 몰려들어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산원장기술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이러한 논의가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 하필 분산원장기술을 써야 되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사용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이나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이 이미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분산원장기술은 아직도 아주 초기단계일 뿐이고, 그다지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다는 검증을 거친 바도 없습니다. 그 동안 민간이나 중앙은행에서 분산원장기술을 실제로 기존의 여러 시스템에 적용해보는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들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현행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신뢰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안전성에도 의문이 따랐습니다. 특히 확장성이 많이 부족해서 실제 적용은 어렵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산원장기술이 발전해서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여러 분산원장시스템들과의 호환성 확보 문제, 현재 여러 단체나 업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준을 개발 중인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특정 기술에만 유리하지 않도록 기술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정책적인 이슈로, 통화정책 측면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들입니다. 최근에 중앙은행들이나 국제기구에서 이런 주제에 관해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는 CBDC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현행 통화정책운영 및 작동 메커니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화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책금리가 결정되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정책금리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때 공개시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정부예금의 입출금을 잘 전망해야 한다는 불규칙 요인이 있습니다. 만약 추석 때와 같이 용돈을 주고자 돈을 많이 찾게 된다면 은행의 지준이 많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런 불규칙 요인을 잘 전망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준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 새로운 불규칙 요인 정도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시장 운영을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BIS Market Committee의 의견이었습니다.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대상이 많이 확대되고, 일정 수준의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금리경로가 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유로는 CBDC라는 대체재의 등장으로 은행들이 적어도 CBDC 금리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금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가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CBDC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고액권 중심의 현금이 계속 많이 유통된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없애야 하는데, 현금을 없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현금은 없앴지만 대신 비슷한 화폐가 존재하므로 이용하면 된다”를 위한 일반인들의 저항의 완화효과 정도만 있다고 보는 것이 BIS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의 슬라이드는 통화정책이 어떻게 파급되고 공개시장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다른 금요강좌에서 이미 다루었던 주제로 생각되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금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다. 현금을 발행한다면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던 국채와 같은 증권을 중앙은행이 매입 후 그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데, CBDC도 마찬가지입니다. CBDC를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민간에서 은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고, 그 대신 지금의 현금과 마찬가지로 CBDC가 유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발생 가능한 문제가, 사람들의 CBDC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져서 CBDC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차지하는 경제 내의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경우에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BDC 발행량 증가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원활한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게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의 예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대출해줄 수 있는 돈도 줄어든다면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를 많이 올려야 할 수도 있고, 은행채와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성수신에 대한 의존이 증대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약화되게 된다면 금융안정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평소에 민간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급하게 돈을 CBDC로 바꾸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여 금융불안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불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설계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최소화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석과 고려사항들, 특히 정책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주로 실무자들이 그 동안의 경험이나 직관에 따른 내용이지 실제로 CBDC가 발행한 사례나 데이터, 구체적인 정의와 구현방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인 연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 모델과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분석이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 나왔던 자료로는 영란은행에서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해 이론적인 분석을 한 것이 있고, 또 작년에 한국은행에서도 외부공동연구를 통해서 경제모형을 통해 CBDC를 발행하는 경우 경제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을,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가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향후에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석은 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석은 과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김동석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뒷부분의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의 이해 부분 중 법률적 쟁점 부분에 대해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의 법률적 쟁점입니다. 아까 김동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요 정책적 고려사항 중 후반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목을 보면 학술적 논의인데, 모두에서 김동석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은행 CBDC 관련된 내용이 실행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술적 차원에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부분을 보면 먼저 기본개념과 현행법상 쟁점, 정리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 3월에 발간된 학술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린 것이고,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나아가서 한국은행 또는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기본개념은 중앙은행 CBDC를 만약 발행, 설계, 구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이 있겠느냐 입니다. 토큰방식이냐 혹은 계좌방식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할 것이고, 기본개념에 앞서서 왜 이렇게 CBDC 발행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쟁점사항이 있는데, 국내법상에서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아시다시피 CBDC 관련해서 주요국, ECB 등에 존재하는 법률제도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률 제도 자체가 대륙법, 영미법 등이 많으므로 일괄해서 공통사항을 짚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상에서 다루어볼 수 있는 쟁점만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한국은행법, 재산법, 전자금융거래법, 예금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는데 재산법은 아시다시피 민법과 상법에서 CBDC만 유통을 할 때, 또는 실물화폐와 CBDC를 같이 유통할 때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법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아니면 민간과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 개인-법인-기업과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두 전자화폐에 대해 알고 계시죠? 전자화폐로 영국 같은 경우 오이스터 카드 등 여러 카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은행 CBDC가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예금자 보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CBDC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국가가 발행하지만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해 발행할 때와 상업은행을 통해 CBDC가 유통될 때의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방지, 자금세탁 방지 등이 CBDC와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중앙은행 CBDC라는 것 자체가 실물이 아니라 디지털화, 전자화 된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존의 법제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물화폐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금융제도와 같은 것은 실물화폐를 염두에 두고, 베이스로 하고 만들어진 것인데 중앙은행 CBDC는 디지털화, 전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존의 법제가 CBDC 발행에 대해 엄밀하게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실물화폐를 염두로 한 기존의 법제 자체를 중앙은행 CBDC 발행 및 유통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냐 라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배경입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은 지급결제 관련 IT기술이라고 했을 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가 가장 중심이 되겠죠. 핀테크 등 지급결제 관련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가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BIS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CBDC같은 경우 기존의 법제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CBDC가 법정화폐이긴 하지만 실물이 아닌 디지털화되고 전자화된 화폐이기 때문에 실물 화폐 규율에 기반한 기존 법률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화폐, 또는 법률에 있어서 B라는 법률에서 A라는 법률을 준용할 때 A라는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다 가정하고 알맞게 하는데, 기존 금융관련 법률 자체는 전자보다는 아무래도 중앙은행 실물화폐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기기나 실물화폐 자체가 인터넷화 또는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BDC 발행방식에서도 개념을 조금 알고 가야 합니다. 개념 자체가 토큰방식과 계좌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가지에 가지를 쳐서 어떤 법제에 대해서는 토큰/계좌방식을 적용했을 때 과연 기존의 법률에서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발행방식이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일반인들이 예금한다면 계좌 자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하는 은행이 6개 정도가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다 상업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고, 상업은행 자체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업은행끼리 자금이체를 할 때, 예를 들어 증권이나 국고채를 매매하거나 결제… 개인간의 결제는 개인간 거래입니다. 그것 자체는 편리하게 즉시즉시 이체되지만, A은행과 B은행간의 자금이체, 자금결제 자체는 중앙은행의 계좌에서 다음 날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간의 계좌 자체는 상업은행에서 이루어지지만 은행간의 계좌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계좌방식, 즉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서 CBDC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 베이스이고 중앙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CBDC를 설계할 때 Account-Based를 한다면 동계좌를 통해서 개인-개인, 법인-법인 또는 기업-기업 모두 이용자별로 CBDC 예금이 얼마가 있겠는지 혹은 CBDC를 통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에서 풍긴 뉘앙스처럼 개인-개인, 기업-기업, 법인-법인, 단체-단체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작성할 장부나 필요한 컴퓨터화와 보안 문제를 잘 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Token-Based는 버스를 탈 때 사용했던 토큰과 유사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IC칩이나 휴대폰, 기타 전자기기를 통해서 CBD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된 CBDC가 개인-개인 간에, 현금을 보면 제가 홍길동에게 1,000원을 주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물을 줄 때와 같이, 즉 현금베이스처럼 계좌와 계좌간의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장된 기기를 통해 개인간에 현금처럼 이동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면 Account-Based 방식은 각각의 계좌 단위이고, Token-Based는 전자기기 내에 CBDC 자체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은, Token-Based는 Value-Based라고도 하는데 이용자별 보유 및 거래내역이 Account-Based와는 달리 계좌를 통해 집중 관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CBDC의 유통방식입니다. 간접유통과 직접유통 방식이 있습니다. 간접유통은 말 그대로 기관 자체가 하나 더 낍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개기관을 거쳐서 하는데, 그 거치는 곳이 금융중개기관인 상업은행이며 이를 통해 CBDC를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현금이라든지는 은행을 경유해서 개인들, 기업들, 법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실물화폐의 유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유통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 및 기업에 직접 CBDC를 유통하는 것입니다. CBDC 자체가 유통되는 것이죠. 좋은 점은 중앙은행 계좌의 이용대상이 기존의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수의 계좌관리 부담이나 기술의 안정성 문제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접유통을 그림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중앙은행이 맨 첫 번째, 다음이 상업은행이고 마지막이 End-User-Group인 개인, 법인, 단체들입니다. 직접유통은 가운데 그림이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총 다섯 가지로 했는데 한국은행법의 경우 CBDC 발행의 법적 근거와 법인 및 개인과 거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법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할 경우 실물화폐와 CBDC를 병행 유통할 때와 오롯이 CBDC만을 유통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지 점검해 볼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CBDC 발행과 유통이 기존 전자화폐, 금융기관, 은행들처럼 적용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은 중앙은행이 직접유통을 할 때, 그리고 상업은행 통해 간접유통을 할 때의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BDC 자체가 전자화, 디지털화 되어있다 보니까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자금세탁 방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법 같은 경우, CBDC 발행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국은행법 제 49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에 대한 내용 중에서 문제되는 것은 ‘어떠한 규격, 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규격, 모양, 권종에 대해서 CBDC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견해가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극설 같은 경우 동조항은 한국은행의 도안과 권종에 대해서 좁게 해석합니다. 반면 적극설 같은 경우는 향후 급변하게 될 지급결제 기술의 발전 및 사회 환경 변화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한국은행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 및 개인과의 직접 거래가 가능한가라는 것일 때, 민간과의 거래를 한은법 제 79조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거래를 하거나 할 수 없고,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접유통방식이 아닌, CBDC를 직접유통할 경우 동 조항에 따라서 제한될 소지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재산법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때, 실물화폐 병행유통 시 은행 예금자의 경우 은행 보관료를 지급하더라도 CBDC를 예금유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 반면,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금고 등에 개인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들의 자기선택권의 문제로 귀결되겠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무엇을 선호하는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CBDC만을 유통할 경우, 그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 제15호를 보면 “전자화폐”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와 500개 이상의 가맹 가입점에서 이용되어야 합니다. 다 조항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입니다. 5개 이상인 부분입니다. 라 조항과 마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마에서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이란 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자화폐의 경우 민간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전자화폐 자체는 해당사항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는냐를 보면, 현재의 전자금융업자란 말 그대로 기업체입니다. 중앙은행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해당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의 경우, 결론은 거의 같습니다. 중앙은행에 예치한 CBDC 예금은 아무래도 국가가 지급보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간접유통을 할 경우 상업은행을 통해서 유통되므로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파산, 즉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를 직접 유통하는 경우 국가가 지급보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것 같다고 합니다. 반면 상업은행을 거치는 겨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Trade-off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보호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익명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익명성을 높은 방향으로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CBDC를 직접유통방식으로 구현한다면 관리해야 될 계좌나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므로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 CBDC를 익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면, 불법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 활용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 CBDC와 관련해서 국제기구나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성명이나 개인식별정보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이나 범죄수익규제법에 보면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법자금 세탁 행위를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인데, 제가 짧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실물화폐는 결국 중앙은행+실물, 즉 현물입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과 디지털화, 중앙은행은 똑같지만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렸던 기존의 제도나 규제, 법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CBDC는 전자화, 디지털화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 제749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 주요 논의 동향 및 법률적 이슈를 중심으로

ㅇ 강사 :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김동섭 과장,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오석은 과장

ㅇ 일시 : 2018. 6. 29.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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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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