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진행자 :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김태연 조사역입니다. 때마침 이와 관련해 ‘미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코노미 시간에는 조사국 이규환 과장님을 모시고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이규환 과장입니다.
진행자 : 과장님, 먼저 빅테크란게 대체 무엇인가요?
과장님 : 빅테크, 즉 거대한 테크놀로지 기업을 말하는데요, BIS나 FSB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빅테크를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분석기술을 사용하는 ICT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는 인터넷- C 커뮤니케이션- T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이구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다섯 개, 빅 파이브로 불리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앞글자만 따서 GAFA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빅 파이브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주 많이, 어쩌면 매일 이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2006년에 구글이 인수했으니까요.
진행자 : 모두 세계적인 기업들이네요. 그럼 반독점규제는 왜 하는 건가요?
과장님 : 반독점 규제는 말그대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이나 조치인데요, 독과점이라는게 한 업체나 몇몇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죠? 이들 업체가 수익을 많이 내려고 서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서 우리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게 되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 후생이 저하된다고 표현하구요. 또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려고 하면 일부러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거나, 정치인에게 로비를 한다거나 해서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더라도 시장에서 쫓아내버리는 횡포도 부릴 수도 있구요. 이런 독과점의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독점규제를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특히 미국은 역사적으로 독과점에 있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고 또 엄격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20세기초에 미국에 스탠더드오일이라는 석유기업이 있었거든요. 록펠러라는 가문에서 운영하던 기업인데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차지했던 회사입니다. 결국 독과점이 문제가 돼서 서른개가 넘는 회사로 갈기갈기 쪼개졌던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행자 : 아~ 그러면 최근 반독점규제를 해야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역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최근 들어 크게 그리고 빠르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과장님 : 보시다시피 구글, MS, 애플, 페이스북은 미국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구요, 아마존은 아직 다른 빅테크에 비해 점유율은 좀 낮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아주 빠릅니다.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34%였는데요, 작년에 벌써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났죠. 이런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빅 파이브의 매출액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20% 가까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했는데요.그 중에서도 MS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 업체의 성장폭이 도드라지죠? 최근의 규제 이슈도 이 네 개 업체를 타깃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진행자 : 그래프를 보니 5대 빅테크 기업의 2020년도 매출액이 1,000조원을 넘는군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과장님 :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니까이들의 권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규제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된거죠.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대의 Rogoff라는 저명한 교수분께서는요, ‘빅테크가 한때는 기술혁신을 주도했는데, 요새는 새로운 기업들이 못 올라오게 괴롭히고 부작용이 많은 거 같아’라고 주장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인의 81%가 ‘빅테크한테 권력이 너무 쏠리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워요’라고 답했고 60%는 ‘빅테크 규제 강화 좀 해야될 거 같은데요’라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실제로 이란 빅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 네~ 일단은 작년 미국 하원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4개 빅테크에 대해 독과점 상황을 조사해봤는데요. 조사 결과 이 4개 기업들이 모두 불공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래서 미국의 기업가 정신, 소비자권익, 언론자유,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수사를 했고요,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먼저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요? 어떠한 혐의가 있었나요?
과장님 : 네 구글의 경우는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게 ‘우리 구글 검색엔진 이거 좋으니까 핸드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치해주세요’라고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서 다른 기업들의 검색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입니다. 특히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에는 100억달러, 우리돈 11조원에 가까운 돈을 매년 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무부는 기업분할처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해소책을 요구하였는데요, 물론 구글은 ‘애플이랑 계약하는 건 우리 자유고, 소비자들이 구글을 사용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선택인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SNS죠, 인스타그램을 2012년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메신져로 쓰이는 와츠앱을 인수했는데요, 미국 공정거래위가 이 인수건들을 문제삼았습니다. ‘너네가 이제 막 뜨려는 신생기업들 다 잡아 먹으면서 소셜 미디어 시장 독점화한거 아니야?’라는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피인수기업, 그러니까 ‘인스타, 와츠앱 페이스북에서 분할해!’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반독점규제가 최근 강화되고 있나요?
과장님 : 네, 올해 1월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였잖아요?, 또 미국 민주당이 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구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대체로 반 대기업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독점규제와 관련한 법 제정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구요, 그리고 시장경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요새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시장 규제를 최소화해야 경제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득세했다면, 요새는요, 빅테크가 워낙 기세를 떨치니까 ‘이 친구들 가만히 두면 안되겠는데’ 하면서 시장구조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독점규제가 점차 강화되면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러한 빅테크 기업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 네 맞습니다. 반독점규제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겠죠. 기업가치의 변동은 주가 추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가 속한 소프트웨어, 미디어, 기술 업종은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큰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실제로 주가가 하락했던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 네~ 과거 통신회사 AT&T, 컴퓨터회사 IBM, 그리고 잘 아시는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가 있는데요. 반독점소송이 제기된 순간부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주가는 출렁거리며 하락세를 이어갔구요, 사건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매출이 둔화하고 수익성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행자 : 아~ 반독점 규제는 빅테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기술혁신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반독점규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혁신기업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빅테크는 이미 시장지배자잖아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나의 권력에 도전하는 기업이 시장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할텐데요. 그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자꾸 대기업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혁신의 기회를 잡기가 힘들어지겠죠. 또 빅테크는 이러한 전략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혁신한답시고 괜히 비싼 투자비만 날리느니 차라리 아예 경쟁업체를 먹어버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는 여러 대형 인수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앞서 말했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했구요, 구글은 모토롤라 핸드폰 제조사업부와 유튜브를, 아마존은 홀푸드라는 식료품 유통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만일 반독점규제가 빅테크의 권력남용과 인수합병거래 시도를 제어할 수 있다면 우수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생존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어쩌면 빅테크에 대항할 수 있는 또다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진행자 : 어 그런데 과장님! 기술혁신에 있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중요하겠지만, 빅테크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서 기술혁신에도 기여를 많이 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 네,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빅테크의 R&D 투자 규모는 전세계 기업중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구글 알파벳이 1위, MS가 2위, 애플이 5위, 페이스북이 7위구요, 아마존은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1위 구글보다도 더 많은 R&D 투자를 하는 것으로 EU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투자 성향도 높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순수입 대비 R&D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100개 기업 평균의 2~3배에 달합니다. 물론 특허 출원수도 상위권에 해당하구요. 빅테크도 이렇게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였고 독과점 지위를 확보한 후에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혁신을 주도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약화에만 치중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려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은 반독점규제의 위험요소로 꼽힙니다.
진행자 : 기업혁신의 측면에서는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빅테크가 혁신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과장님, 저 역시 빅테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반독점 규제 강화가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다소 조심스럽지만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가 강화되면 네트워크 효과가 저해되면서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효과란 이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저만 사용하는 것보다, 조사역님도 사용하고 시청자분께서도 사용하고 우리 모두 사용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가치가 더더욱 커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빅테크를 이용하는 것도 네트워크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올라올수록 저희가 원하는 정보나 영상을 쉽게 찾을 수가 있듯이 말이죠.
진행자 : 그러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반독점규제를 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과장님 : 네. 반독점규제로 기업이 여러개로 쪼개지거나 일부 사업을 매각하게 되면 기존의 이용자 네트워크가 해체되고 모아두었던 방대한 데이터가 여러곳으로 분산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용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독점규제가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어찌됐건 빅테크가 자유경쟁을 막고 시장구조를 왜곡시켰다면 앞서 보았던 혁신억제라든가, 다양성 침해 같은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독점규제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을 제어할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가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과장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되네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들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과장님 : 네 말씀하신대로 지금 미국 정부 기조만 보면 마치 당장 강력한 규제를 취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독과점규제 조치가 입법이나 소송에 워낙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AT&T 같은 경우 소송이 제기된 게 1974년이었는데 기업분할 명령이 떨어진 것이 1982년이었습니다. 결과까지 거의 10년이 걸린 셈이죠. MS도 윈도우에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끼워팔았다는 혐의로 제소되어서 패소도 했다가 다시 항소도 했다가 법무부와 합의도 했다가 하면서 4~5년의 시간이 걸렸구요. 게다가 빅테크가 소비자의 후생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보니 반독점규제를 반대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소송 결과는 현재로서는 아주 불확실하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 음~ 그렇군요. 이러한 반독점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네 맞습니다. 소송 결과는 별개로 이러한 반독점규제 강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요, 규제 대상과 규제강도가 ICT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될 수도 있구요, 그러면 미국과 연관된 우리나라 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평가라든가 규제 체계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올해 2월에는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플랫폼 분야 독점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규제 방향을 어느 정도 참고할 가능성이 있겠죠.
진행자 :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 감사합니다.
진행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