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일반 - 화폐의 기본요건

등록일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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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화폐이야기 | 화폐일반 - 화폐의 기본요건

옛날에 쌀, 소금 등은 그 자체의 사용목적과 달리 물품화폐로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널리 쓰였었다. 그리고 금, 은, 동 등의 금속이 그릇, 장신구 등의 재료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이 금속의 가치가 교환을 위한 화폐가치가 되는 금속화폐로 쓰였다. 따라서 옛날에는 이들 물품이나 금속 자체의 부피 혹은 중량이 어느 누구의 가치보증이 없어도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치의 척도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형성과 기술발전으로 국가에 의한 금속화폐의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금속화폐의 주조권을 군주 등 국가권력이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군주들은 화폐제조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화폐의 귀금속 함유량을 감소시켜 화폐의 소재가치가 액면가치보다 낮은 주화를 발행하게 되었다. 결국 이를 계기로 화폐의 소재로 쓰인 재료의 가치와는 별개의 명목상 교환가치 인 화폐 액면이 등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 원거리 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금속화폐의 대량휴대 및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나 은행이 금, 은 등의 정식 화폐를 보관하고 그 보관증서로 지폐를 발행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즉 19세기초 당시 세계최대의 경제강국이었던 영국은 화폐단위를 금의 일정량과 같게 하고 전액 금화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폐 등의 명목화폐를 통용 시키는 금본위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가 금본위제도를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간 교역규모가 더욱 확대되면서 지폐 등 명목화폐 발행조건인 금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등의 전쟁은 국가로 하여금 금의 준비 없이도 지폐를 발행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점차 정식화폐인 금과 지폐의 가치에는 1대 1의 관계가 사라졌으며 결국 오늘날의 화폐에 그 소재가치와 무관한 액면이 정해지게 되었다. 그 대신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가 정부 행정조직과는 별개인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그 중앙은행에게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한을 부여하여 화폐가치 안정(물가안정)의 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화폐의 역사적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날 화폐의 기본요건은 화폐단위와 “액면” 및 “발행기관”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 이 기본요건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화폐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핵심이다. 먼저 화폐단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긴급통화조치법에서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법전 제31편 통화 및 금융에서 “달러(dollar)”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일본의 화폐단위는 통화의 단위 및 주화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엔(圓)”으로 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는 자국의 화폐법에 “달러(dollar)”로 규정하고 있다.


화폐액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화폐 발행기관이 화폐관련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발행 가능한 화폐액면 종류를 법으로 정한 나라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승인과 금융통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화폐의 액면을 결정하고 있어 다소 융통성이 있다.


은행권은 거의 대부분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지만 주화는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헝가리 등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적 중앙은행을 설립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은행권과 주화 모두를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역사적 전통에 따라 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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