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체험단체 앞 공지 및 2025년 동의서 작성 안내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428
키워드
담당부서
화폐박물관팀(02-759-4125)
첨부파일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상의 보호조치를 다하기 위해 

체험단체 사전예약제영하고 있습니다.


화폐박물관은 일부 체험단체의 사전예약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사례로 인해

2024년 6월 26일 공지("[공지]체험단체(외부해설)에 대한 공지사항")를 통해 

화폐박물관 이용원칙 미준수시 페널티 부여 및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여 단행한 바 있습니다.


공지 이후 현재까지 모든 체험단체 및 소속 선생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4년 12월 11일 12시(정오) 부로 모든 누적 페널티 내역을 초기화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 1월 3일 (금) 부터 개정된 양식의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오니, 

화폐박물관을 이용하시는 체험단체 및 소속 선생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항이 개정된 동의서에 기재될 예정이며

페널티 부과에 따른 이용제한이 가능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폐박물관 정규해설에 방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도슨트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예약 취소는 반드시 관람 전날까지 해야 

   (예약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예약 시간대 외에 입장 제한

   (사전 입장 불가, 15분 이상 지각 시 페널티 부여)


□ 사전예약 없는 외부해설은 불가하며 입장 역시 제한


□ 단체 관람으로 예약하여 입장 후 해설 진행 제한

   (단체 관람과 체험단체 관람을 동일 일자에 중복하여 예약하는 경우 단체 관람 예약은 임의 취소)


□ 외부해설은 4시 50분까지 종료하고 목걸이 등 비품은 안전하게 사용 후 손상 없이 4시 55분까지 반드시 반납


□ 페널티 3회 누적 시 강사 개인의 1개월 이용제한(    지) 및 소속 체험단체 앞 통보 

  (2025.1.3. 부터 새로운 동의서에 반영 예정)


이용이 제한된 소속 강사 3인 누적 시 단체 앞 경고 조치 및 단체의 1개월 이용제한(상동) 조치 가능

  (2025.1.3. 부터 새로운 동의서에 반영 예정)



관람객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 기획 및 규정 담당자(02-759-412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