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체험단체(외부해설)에 대한 공지사항

등록일
2024.06.26
조회수
1460
키워드
체험단체 외부해설
담당부서
화폐박물관팀(02-759-4125)
첨부파일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험단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체험단체에서 


도슨트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며 정규해설을 방해하거나,

사전예약 없이 방문하거나, 

예약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는(No-Show) 등 


사전예약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원활한 화폐박물관 운영을 위해 체험단체 앞 안내사항을 한번 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위 내용은 "체험단체(소속 강사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이용을 위한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이며,

외부해설을 위한 체험단체 소속 선생님들께서는 이 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셨거나, 추후 수업 진행 시 제출할 예정에 해당합니다.


* 6월 29일 (토) 부터 새로운 양식의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오니, 화폐박물관을 이용할 예정인 체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페널티 부과에 따른 이용제한이 가능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폐박물관 정규해설에 방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도슨트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예약 취소는 반드시 관람 전날까지 해야 

   (예약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예약 시간대 외에 입장 제한

   (사전 입장 불가, 10분 이상 지각 시 페널티 부여)


□ 사전예약 없는 외부해설은 불가하며 입장 역시 제한


□ 단체 관람으로 예약하여 입장 후 해설 진행 제한

   (단체 관람과 체험단체 관람을 동일 일자에 중복하여 예약하는 경우 단체 관람 예약은 임의 취소)


□ 외부해설은 4시 50분까지 종료하고 목걸이 등 비품은 손상 없이 4시 55분까지 반드시 반납


페널티 3회 누적시 강사 개인과 그 소속 체험단체 이용 1개월간 제한



관람객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 기획 및 규정 담당자(02-759-4125)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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