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한국은행은 국내외 학자들의 통화금융 등 경제관련 이론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학계와의 연구교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자 객원연구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객원연구위원으로 초빙된 분들은 응모시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은행 직원과 연구분야에 대한 토론기회를 갖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객원연구위원은 근무기간 동안 연구실을 제공받고 한국은행 정보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객원연구위원은 초빙기간 동안 특정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역본부 객원연구위원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객원연구위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객원연구위원제도 담당자 전화번호 : 02-75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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