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안내

구분
등록일
2016.09.01
조회수
3706
키워드
담당부서
인사팀(02-759-5518)

한국은행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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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협력국 윤리경영실
전화번호
02-759-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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