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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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7.06
조회수
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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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사팀(02-759-5576)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2016년 9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령 제정 및 법률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2.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3.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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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협력국 윤리경영실
전화번호
02-759-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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