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고 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 보조금 분야
o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o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위 등
o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 대여 등
o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
- 연구개발비 분야
o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o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o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o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 복지 분야
o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가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o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o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o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 상담]
전국 국번 없이 ☎ 110
[신고 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 처리]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2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