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개요 - 관보고시 : 2014.6.25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 13,466개 ㅇ 영리사기업체(자본금10억원&연간외형거래액100억원이상) 13,399개 ㅇ 법무법인(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21개 ㅇ 회계법인(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25개 ㅇ 세무법인(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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