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명단

구분
등록일
2014.06.30
조회수
3300
키워드
담당부서
인사팀(02-759-557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개요

    - 관보고시 : 2014.6.25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 13,466개
       ㅇ 영리사기업체(자본금10억원&연간외형거래액100억원이상) 13,399개
       ㅇ 법무법인(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21개
       ㅇ 회계법인(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25개 
       ㅇ 세무법인(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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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협력국 윤리경영실
전화번호
02-759-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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