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을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시행 일자 : 20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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