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구분
등록일
2013.07.17
조회수
2580
키워드
담당부서
인사팀(02-759-5185)

 

한국은행은 내부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등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동 지침을 신설하였습니다.

 

- 시행 일자 : 2013. 7. 17.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기획협력국 윤리경영실
전화번호
02-759-5576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