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채의 경우 본 분류표가 아닌 채권분류표로 분류하셔서
자금순환통계 조사표 상에서도 CP가 아닌 채권으로 분류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swmoon@bok.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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