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외국환거래규정(2020.8.4 개정 및 시행)입니다.
*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유예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외환제도과-725)
2020.8.4일 개정 및 시행 외국환거래규정 중 다음 조항은 외국환은행의 전산망 정비가 완료(2020.10.31일)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될 예정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3-2조(환전영업자의 업무) 제11항 및 제12항: 외국환은행의 환전영업자와의 거래내역 보고
2. 제4-5조(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 제10-11조(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 제1항 제5호: 단체해외여행경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폐지
3.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제2항 :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