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2018.12.24 개정, 2019.1.1 시행)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9123
키워드
외국환거래 규정 금융 보험업 무역
담당부서
외환심사팀(02-759-5300)

* 개정 외국환거래규정(2018.12.24 개정, 2019.1.1 시행)입니다.


<주요개정내용>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시 한국은행 신고로 변경

거주자의 체재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시 체재 기간 관계없이 외국환은행 신고로 조정

정형화된 제3자 지급 등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 (예 1)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환급금을 제3자(해외 지급대행업체)에 송금하여 지급, (예 2) 거주자가 외국 과세당국에 납세시 제3자(지정 법률대리인)에 송금하여 납세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첨부파일 또는 법제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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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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