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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 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급수단으로서 「영국 브리스톨시(市)의 ‘Bristol Pound’」와 같이 공동체 내의 거래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통용되며, 법적으로 무제한 통용이나 구매력을 인정받는 법화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지역화폐”라고 잘못 통칭되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재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지역내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에서 표기 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통상의 상품권에 해당하며 화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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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에 따르면 법화(法貨)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외의 자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통화’, ‘화폐’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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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가 아니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한국은행권 및 주화로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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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법화(法貨)가 아니므로 발행주체의 부도시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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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비 성장률은 현재 분기의 경제상황이 직전 분기보다 나아지고 있는지 또는 나빠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통계적 기법에 의해 계절변동조정된 계열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계절변동조정이란 명절, 공휴일수, 영업일수의 차이 등으로 인해 경제시계열이 갖고 있는 계절적 패턴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전년의 같은 분기에 비해 당해 분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연간 성장률을 사전적으로 가늠하는 데 적합합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원계열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성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변동성이 작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비교대상이 1년전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전환점 포착시기가 늦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비 연율은 전기비 경제성장의 속도를 연간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계절변동조정계열을 기초로 작성되며 미국, 일본 등이 이 방식으로 분기 경제성장률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출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의 분기 경제성장률이 있으므로 국가간 분기성장률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기비 성장률(%) = ((|Y(t-1) ÷Yt)-1) x 100
- 전기비 연율(%) = ((|Y(t-1) ÷Yt)⁴-1) x 100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 ((Y(t-4) ÷Yt)-1) x 100
주 )
- |Yt : 게절변동조정계열 당해분기 GDP
- |Y(t-1) : 계절변동조정계열 1분기전 GDP
- Yt : 원계열 당해분기 GDP
- Y(t-4) : 원계열 4분기(1년)전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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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용화폐의 경우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에 대한 국민여론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국가와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선현 또는 상징물을 도안소재로 채택합니다. 이렇게 채택된 도안 소재는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규격, 색상, 적용 위조방지장치 등의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이 위조방지장치 배치, 인쇄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실제 화폐도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도안은 다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여러차례 수정, 보완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화폐도안으로 확정됩니다.
기념화폐의 경우 한국은행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념 사안에 적합한 도안소재를 선정합니다. 기념은행권의 경우 이런 도안 소재를 바탕으로 규격, 색상, 타이포그래피(글자 배열), 위조방지장치 등을 고려하여 실제 화폐도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념주화는 규격, 소재, 적용기술 등을 감안하여 도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념화폐 도안은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정부의 승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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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는 ‘만져보고’, ‘기울여보고’, ‘비추어보면서’ 다음과 같은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면 위 조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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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매년 화폐수급전망을 기초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화폐의 양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연도에 특정 액면의 주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미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제조하지 않게 됩니다. 연도별 주화제조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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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국민경제 내에서 화폐의 유통은 우리 인체의 혈액순환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우리의 몸속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하여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신용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화폐 위조행위를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형법』(제207조 제1항) 에 의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실수로 컴퓨터 및 스캐너 등을 이용해 지폐를 위조 사용하다가 범죄자가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이 법에 대해 다소의 지식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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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권의 재질은 면입니다. 세계적으로 면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촉감이 부드럽고 질기고 강할 뿐만 아니라 때가 잘 타지 않아 쉽게 더러워지지 않으며 잉크가 잘 스며들어 인쇄 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주화의 소재는 구리 · 니켈 합금(100원화, 500원화), 구리 · 니켈 · 아연 합금(50원화), 구리 · 아연 합금(5원화), 구리씌움 알루미늄(10원화) 및 알루미늄(1원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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