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

등록일
2007.01.30
조회수
16628
키워드
위변조방지장치 화폐발행통계 은행권 화폐
담당부서
발권기획팀(.)
첨부파일
‘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

“옛날 돈이 있는데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은행 발권국에 근무하게 되면 적어도 하루에 한번쯤은 이런 질문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받게 된다. 특히 방송이나 신문에서 옛날 돈이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날은 이런 문의가 수십 건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화폐의 발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옛날 돈을 사고 파는 기관이 아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옛날 돈중 유통이 정지되지 않은 화폐(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발행된「원」표시 화폐)에 한해서 화폐에 표시된 금액대로 현용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다. 이는 기념주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프리미엄이 붙어 높은 가격에 구입한 기념주화라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는 액면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옛날 돈이나 기념주화를 액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고자 할 때는 전문 화폐수집상에 문의하여야 한다.

특정 제조연도의 주화를 한국은행에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도 많다. 주화를 제조연도별로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화폐수급 상황에 따라 주화가 제조되지 않은 해도 있고, 또 제조했더라도 제조량이 적었던 해의 주화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주화를 제조연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특정 연도의 주화만을 골라 교환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주화를 제조하지 않은해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문의도 많은 편이다.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역본부에서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돈의 원래 크기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3/4이상이면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은행권이 불에 타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경우에는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에 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도 은행권의 위ㆍ변조방지장치에 관한 문의, 화폐발행통계에 대한 문의, 심지어는 50원화 앞면의 벼이삭 수에 대한 문의까지 국민들의 ‘돈’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홈페이지(www.bok.or.kr)를 통해 화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화폐금융박물관을 개관하여 토?일요일 등 휴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발권정책팀 조사역 신지선, 2004. 11. 10일 [한국일보]“화폐속세상”게재)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발권국 발권기획팀
전화번호
02-759-4559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