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화폐이야기 : "2001년도 표시 10000원권은 없다"]

(저작권 표시가 있는 우리나라 새 10000원권과 영국의 새 10파운드 앞면)
작년 6월부터 새 10000원권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요즈음 한국은행 앞으로 "2001년도 10000원권은 언제 나오나요?" 라는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물론 이런 질의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화폐에 관해 남다른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주화에는 제조년도가 표시되어 있는 데다 위조방지요소를 강화한 새 10000원권이 2000년 6월부터 발행되면서 그 앞면 왼쪽 아래(시각장애인용 점자표시 아래)에「ⓒ 한국은행 2000」과 뒷면 오른쪽 아래부분에「ⓒ THE BANK OF KOREA 2000」이 표시됨에 따라 이 분들은 적어도 이 변화를 알고 "2000"이 발행년도나 혹은 제조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10000원권에 들어 있는「ⓒ 한국은행 2000」과「ⓒ The BANK OF KOREA 2000」의 "2000"는 제조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적 저작권(Copywright) 표시인 "ⓒ"와 더불어 2000년에 처음으로 한국은행의 화폐도안에 관한 저작권을 화폐 실물에 표시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2001년이 되어도 이 부분의 "2000"은 바뀌지 않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러한 화폐도안 저작권 표시는 화폐도안을 그 저작권자인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업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화폐의 신뢰 및 품위를 손상시킨다면 그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경고 표시인 것이다.
참고로 일찍이 은행권(지폐) 도안에 대한 중앙은행의 저작권을 법률에 정하고 이를 은행권에 표시해 놓은 대표적인 나라는 은행권 발행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이라 할 것이다. 영국 파운드貨 지폐에는 은행권(지폐)이 약속어음 또는 금 예치증서로부터 유래된 흔적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급약속 문구("I PROMISE TO PAY THE BEARER ON DEMAND∼")와 함께 화폐도안에 관한 저작권 표시("ⓒ THE GOVERNOR AND COMPANY OF THE BANK OF ENGLAND(권종별 최초 발행년도))"가 전 권종에 삽입되어 있다. 아울러 위조법(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에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사전 승인없이는 은행권 도안을 광고행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화폐도안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정욱 / 한국은행 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