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금융정책 심포지엄
네 이민환입니다. 저 페이퍼는 사실은 앞에 분들이랑 달라서요 근데 메크로 부분이 아니라 마이크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27조 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던데요 앞으로 또 이렇게 될 건가 사실 이게 여기 대한 책임을 어떻게 김용을 하고 이런 위기는 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런데도 사실은 일부 개정에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에서도 아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위기에 대한 정의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예금에 있던 돈을 일단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검증을 하고 싶어서 이 페이퍼를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목차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금융안전망 역할에 대해서 뭐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데 금융안전의 체계의 최종되고자 규제 감독, 예금보험 기능 그다음에 견적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스템 위기에 대해서 대응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3장에서는 예금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베스트 프랙스 라는 내용 간단히 소개 하고 사당에서 우리나라 예금 범죄 문제 과제와 현행 예금 범죄는 어떻게 개선 시켜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사변전인 조치와 사후적인 조치 그 견재와 규제의 확립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개별 경영이 아닌 권장 경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시장 효율, 마케팅 디스플레이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안정금융망의 확립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환경이 악화되면 메크로나 마이크로 등을 이용해서 영세 환경이 악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수의 지급불능 금융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동성 위기라던가 아니면 부실에 발생하는 금융이던가 이런 금융 위기에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 사회에서 공신을 져야하고 뱅크 론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1단계에서 2단계는 규제 감독기능을 대응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중앙은행 최종적인 내부적인 책임과 예금보험 기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란 아까 강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한은의 자료 좀 입력했습니다. 한은에서 왔기 때문에 정리한건 아니고요.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한은의 자료를 입력했는데 기본적으로 펀트 메탈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금융 안정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금융 시스템의 안정 유지에 대한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거시건정의 안정 그 다음에 금융시스템이 구축 시행 했을 때 시장간의 상업안, 채권 시장과 유치 시장의 상업 메가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거구요. 세 번째는 시장규율의 확립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적 규제를 통한 건전성의 확보입니다.
그다음 금융안정망 기능을 살펴보면 1번 2번 3번 감독당국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업점의 규제 라던가 건정성규제 그 다음에 4번 5번을 예금보험 기관과 관련된 인체를 예방하는 기능과 전염적인 연쇄 파산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번은 최종 대비하기 중앙은행에서 수행하기 위한 것이구요. 사업 충격 최소화 기능에는 금융안정망 플레이어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산업에서도 공적 개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공적 개입에 대해서는 3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기업이 독전인 이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과중적인 산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과중적인 경쟁이란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은 해당이 안 되고요 2번에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요인에 대한 소액거래 자유 보호와 한번 시스템 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안정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에 있어 공적 개입에 목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는 크게 레규레이션하고 모니터링 수법이 전세가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자와 감독은 금융감독기구에서 수행하고 감시는 일부분은 한은과 예금보험기구가 감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안전망 참가들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금액이 발생시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금융안전망 체계는 금융 시장 금융기관 하부구조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으로 금융안전망 플레이드에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중앙은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요 최종대부자 기능에서는 기능이 있었으면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아까 강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부실에 의한 유동성이냐 부적이냐 일시적이냐.. 구분하는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금융 위기를 겪은다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은 부실에 관련된거다. 사실 중앙은행에 최종대부자 기능이 과연 제대로 금융시스템 위기에서 기능할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말한대로 미국 FBI CIA 에서는 금융기관 최종대부자적인 기능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두고 있고요. 또하나가 중앙은행 감독 기능인데요 감독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의 신뢰성에 명성에 손상에 초래하는데 일반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앙 은행에서는 아마 감독기능을 중앙은행에 그 목적으로서 대행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화명칭상 금융안정에서 금융안정기관 정보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규제감독 기관의 감독과 목적 수단 이것도 건전성 규제하고 경쟁 지향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전 경제 규제는 자기 자본 규제라던가 아니면 접근성 조치 그런것들이 있고 경제 규정 제한 인화가 업무 범위 제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이 거의 실용성을 잃은 그런 상황이구요. 자기자본 비율은 예금 보험의 경쟁 가치라는 반비례하는 자기만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예금 보험들의 가치는 낮아지고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에 도입된 바실툴인데요. 바실툴에서는 앞에 분들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본 규제 정밀화와 감독성의 시장 검증 규율 강화인데 실제적으로 부실투의 도입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이 변동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은행 감독을 시장에 맡기는 것들이 물론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금융기관 어떤 위험관리 고도화를 감독기구들이 못 따라 가는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BIS도 마찬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는 표준 모델이 아닌 시장에 맡기는 모든 것들을 그 방면에 어떻게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감독 기계 재량적인 효소가 훨씬 더 강화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비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 기회 등 어떤 실패 자료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제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피 소액 자금 보호를 위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다. 기본적인 예금 보험을 준수하여 파산시에는 예금을 다시 받는데 이런면에서는 이런 인슈라스가 아니라 개런티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성인과 효율적인 정리를 통해서 기금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뱅크란의 방지 하던가 최종대부자의 기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범위를 확실히 정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은행 공정 이것들은 부과된다고 한다면 소형은행이나 대형 은행에 공정한 거래를 조성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 형편성에 맞는다 그 다음에 은행 부실이 다른 건전한 은행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한다 그런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망 참여 추측으로 참여와 기능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재와 균형은 최소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능율적인 구축을 전제 조건이며 독점에 따른 정부의 규제성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모든 금융 관련 정보들이 금융감독기구 독점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집중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모든 금융 정보에 권한을 뒀는데 이런 상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보를 금융감독으로 금융 감독이 독점 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규모 및 범위 경제 추구, 경제 책임 소재 등이 있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감독효율이 더 악화되는 그런 형태를 띠겠습니다. 최근에 그 상호저축은행도 마찬가진데요 사실은 다른 기관들이 그쪽에서 인포메이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한 예로 저축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감독 기구의 방침이 어떻게 보면 종합 검사 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2년에 한번정도 검사를 나가게 되는데 다른 예금보험 기구나 타 금융안정망 금융들이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정확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 이라고 저는 판단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그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금융감독기구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갖고 금융안정망 참가자들이 목적과 일부 권한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앙은행은 예금취급기관 감독, 감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전체 적인 개념인데요 예금보험 기구도 부실기업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한은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위기에 대한 정의가 저희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외근 어떻게 시스템을 위기를 정검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경제 또는 제도 전체에 동시에 역효과를 나타내는 커다란 충격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BIS에서는 계약서 의무 이행 실패로 인해서 다른 참여자 마져도 실패하도록하여 광범하게 금융 위기를 겪게하는 연쇄반응. 3번째는 시스템의 유사성으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참여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이 개념을 적용해보면 최근에 그 상호저축은행의 그 어떤 부실 문제 2002년 가계대출에 부실 발생하는 상황 문제는 3번 세 번째 시스템유사성으로 인한 참여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호저축은행 2002년 이후도 14개가 망했는데요 영업 정지가 되었는데요. 전체가 지금 110개 정도 되는 상황 절충해서 14개가 영업정지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스템 위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판단하고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시스템 위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냐. FBIC나 미국 경우를 보면 경제 상황이나 금융안정성의 심각성이 악영향을 초래 할수 있어 최소비용 원칙을 정할 수 없어 최소비용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결정을 어떻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우수 박사님이 말씀 하신대로 FBIC 3분의 2라던가 FBIC 3분의 2 양쪽에 3번입니다. 3분의 2와 최종적으로 재무장관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 수단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동성 공급이나 그다음에 전액 보험 그다음에 규제 유해 그다음에 공적 자금 투입, 그 다음에 정유해서의 설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게 있는데 분석한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정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것들은 무제한 적인 공급이나 전액 보험, 규제 유해고. 그리고 나머지 공적 자금 투자로 인한 자본 확충은 건전성을 개선하는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재정 부담이랑 상관이 없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경제 회복에는 무제한 적인 이동성 공급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융 안정 참관하는 사실은 이런 시스템 위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누가 대응 해야 하는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위기 발생시에 대한 정책결정을 정부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고 사후 처리는 구조적인 업무는 예금보험 기구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그러냐 담당 당국은 건전성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업무를 담당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중앙은행은 통합 정책 신뢰성 제외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구조적인 업무는 예금보험기구 담당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구조적인 업무는 예금보험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금 보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하겠습니다. 예금 보험의 목적은 수행 예금자를 보호 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랑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보험의 직무 대상 보호 안정도 역시 단순 예금 선택박스에서 위험 최소화형 FDIS에서 유럽 피해 발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입에 어드바이스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와 보호 한도를 적절히 설정 할 필요가 있다 말씀 드리구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은 사전적 사후 혼합 방식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엄밀히 말해서는 혼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합 방식은 서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있을때에는 사후적으로 각출하는 우리나라 외환 위기랑 비슷하게 특별부가 요금을 부가하는 형태 그런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덕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 금융의 지량적인 협력과 위험관리가 필요하고 시장 규율과 그다음에 역시 건전성금융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에 수단으로서는 보호 대상의 보험 한도를 제한하고 공동보험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차등 보험 적시성 조치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파산 처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파산 처리해서 기본 손실을 최소화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 영업정지 이후 예금 파산 처리 이후 예금이 지급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8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이런 문제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선 해야 되고 부실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비용 원칙이 준수되고 투비투빽 막기 위해서는 효소 비용 필요하고 효소 비용 원칙이 적용되는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 미스크로 판단하고 이런 것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적으로 문의해서 자가 평가법 예금보험제도 셋업을 위한 자가 평가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페이퍼를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나라 예금 제도와 과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 하게 참조 할것이 FBIC 기업인데요. 참조로 1980년대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계선 하기 위해서 SMS 위기로 그 지급이 부족하고 그런 금융위기를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FBIC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FBIC에 미국 그 법책에는 기본적으로 이 FBIC에서 모든 시스템 위기를 포함한 금융 구조 등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다시피 접근성 수치, 최소 비용 원칙, 목표 기금제 차등 목표하는 예금보험기구 관련된 문제지만 최종 대부들이 제외한 문제는 중앙은행 관련된 문제고 접근성 관련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감독 기구와 관련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FBIC에서 총괄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위기를 계기로 예금보험의 권한이 그게 강화되었습니다. 처음에 페이퍼 박스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보면 부실 기업 처리까지 어느 정도 권한이 확대 되는데요. 기금 건전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 건전을 위한 제도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적인 감시 기능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2005년 말 기준으로 한쪽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돈이 계속 쌓아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적자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불균형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은행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기흥 들어가 있는 규모가 8800억 정도 되는데요. 저축은행 지금 마이너스 9,492억 정도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금융 안전망으로서 기능이 어렵잖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이러한 어떤 그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지금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 경제의 실시입니다. 목표 경제는 예금 보험 제도의 유효성의 국민의 신뢰를 확보를 위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돈이 예금 보험 기구의 지금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기능 문제가 과연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목표 경제라고 하면은 금융 기관들한테 어느정도까지 돈을 내야 된다 돈을 얼만큼 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장기적으로 경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리 수준은 기본적으로 기금 운용 비용과 함께 그 평균적인 그 미래의 어떤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감당할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 되어야 하고요. 다만 금융시스템의 위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추가 부담을 전체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 기금 자금 사실은 기금의 기대치를 고려하면 엄밀한 기금 규모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단지 앵커로고 역할을 한다. 이런 목표 경제는 가능한한 조숙한 시일내에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등 보험 제도인데요, 그 목적은 금융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기본 보험료의 문제점들은 은행 자금 구성이 감독 규정에 허가하는 최고 수준의 결정되는 그런 리스크 로 행동하는 그런 문제 점도 있고요. 차등 보험 제도가 금융 간에 공평성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을 완화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바판도 분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자산을 선택하고 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타임레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항상 정부의 비대칭이 존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해서 예금 보험룔 결정하면 시장에서 실패를 더욱 더 초래하는 그런 상황을 야기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권장 사이크와 차이가 적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전차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금보험기구 있어서 위험관리 확보입니다. 기금 자금 손실을 최소화 하고요 이런 어떤 기본 손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금융감독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예보되어 있어야 된다. 금융 안정망 참가자들간에 어떤 기본적으로 권한을 설명했는데요. 정해진 상태에서는 금감원 주도에 의한 관리가 있어야 되고 부실 측에서는 한은과 예보의 제한적인 위함 관리 그 다음에는 부실 단계에서는 예보가 주도해서 최소비용을 줄여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이런 형태...
다음은 정리해고에 대한 개선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고비용 정리 구조는 지향을 해야된다. 외환위기 저축 은행 펀드 손실의 40% 정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금 확대 원인에는 상호저축은행 회계 희망성이 결여 감독상을 규제유예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실 원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부실 원인은 FBIC 미국 모든 감독 기관들이 다 실시하는데요. 어떤 기본적으로 이 부실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장치가 우리는 전혀 없다겁니다. 외환위기에도 사실을 왜 부실이 개별 금융에 따라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례로 EICBU을 보면 이게 금강원 검사 전 하고 검사 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견적 균형을 위한 조건인데요.
이렇게 감독기구하고 예금보험기구 예금보험 중앙은행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의 어떤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총체적인 규제를 금강이 담당하고 감독당국이 담당하고 각 기능에 맞춰서 일부 기능을 하는 거 예금보험공사가 분담하는 그런 형태에 금융안정망 체계에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안정 체계는 정부. 제경부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금융 위기시에는 그 다음에 금융감독기구의 예금보험기구 한국은행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각 기관의 목적에 맞는 기행을 수행하며 동시에 협력 강화에 대해서 아까 강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종 의사결정기구 성격이 합의치가 필요하다. 시스템 위기라던가 모든 문제가 협의점이 필요하다. 지금 금융정책 협의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빠졌는데요. 그런걸 고려해서 종합적인 협의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공유할수 있는 이유가 필요한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금강원에 설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각 참가자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