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고위험선호기관 거래에 대한 감독 및 규제방안

안정총괄팀 (은행부 경영분석2실(750-6887)) 1999.03.23 6115

- 문의처 : 은행부 경영분석2실 (Tel. 750-6887)


              銀行의 高危險選好機關(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去來에 대한 監督 및 規制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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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는 1999년 1월 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Banks´ Interactions with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과「Sound Practices for Banks´
    Interactions with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을 요약 정리한 것임


     <要  約>

     Ⅰ. 高危險選好機關과의 去來에 따른 監督問題

        1. 高危險選好機關(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 HLI)
        2. 高危險選好機關의 去來相對方에 대한 危險

     Ⅱ. 銀行의 高危險選好機關에 대한 危險管理 現況

        1. 高危險選好機關과의 去來現況
        2. 銀行의 與信承認 節次의 問題點
        3. 危險監視의 問題點

     Ⅲ. 監督 및 規制 方案

        1. 間接監督
        2. 透明性 提高
        3. 直接規制

    <別添> 銀行의 高危險選好機關 去來에 대한 健全한 業務處理基準

 

                               < 要     約 >


1. 高危險選好機關(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 HLI)

   * 본 자료에서는 레버리지 개념을 광의로 보아 자본과 위험간의 비율로
      정의함


 ― 고위험선호기관의 특징

   o 기금의 대부분을 역외금융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시하고
     외부신용평가도 받지 않음

   o 레버리지비율이 높아 해당기관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같이 시장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고위험선호기관은 증권발행 차입     기존방식과 달리 재정증권을 매각
       하고 위험이 높은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의 거래전략과 조건 등의 조정을
       통하여 레버리지를 창출


 ― 헤지펀드(Hedge Fund)

   o 헤지펀드는 고위험선호기관의 대표적인 형태이나 모든 헤지펀드가 고위험
     선호기관은 아님

    * 헤지펀드는 기초경제여건을 근거로 금융상품의 적정가격을 예상하여 투자
       하는 단순거래 펀드(macro or directional funds)와 유사한 금융상품간의
       가격차이를 대상으로 하는 차익거래 펀드(relative value or arbitrage
       funds)로 구분

   o 헤지펀드는 투자자들에게 고위험투자 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적어
     도 시장환경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

   → 그러나, 1998. 8월 대표적인 헤지펀드의 하나인 LTCM의 파산위기는
      고위험선호기관과의  거래로 인하여  개별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2. 高危險選好機關의 去來에 따른 銀行의 危險
   (Nature of banks´ relationships with HLIs)

 ― 직접위험(direct exposures)

   o 직접위험은 파생금융상품, 환매조건부거래 등 금융상품을 시가로 평가한
     위험노출규모와 잠재적 미래위험노출규모(potential future exposure :
     PFE)*의 합으로 측정

    * PFE는 특정 신뢰도(예 95%)하에서 장기간(5년 이상) 또는 금융상품의
       계약기간동   발생하는 최고 위험노출규모로 산정

   o 실제로는 LTCM 등과 같은 대형 고위험선호기관의 거래는 주로 담보부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에서 담보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도 측정


 ― 간접위험(secondary exposures)

   o 고위험선호기관과의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거래의 대부분은 담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나 거래의 특성상 동 기관의 파산시 확보된 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위험(unsecured exposures)이 발생

     즉, 고위험선호기관의 파산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련   트폴리오를
     청산하거나 다른 포지션으로  대체하도록 만드는데 담보청산과 포지션 대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

   o 실제로 LTCM 파산위기시 시장변동성과  청산 절차상의 가격조정 과정에서
     간접위험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위험은 LTCM의 제한된 정보로 인하여
     채권자가 LTCM의 위험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더욱 확대


 ― 시장위기에 따른 위험(stressed-market exposures)

   o 금융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에 수반하는 위험으로 주요 거래상대방의 파산에
     따른 다른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2차적 영향도 포함

   o 동 위험은 파산기관의 규모, 레버리지비율, 포트폴리오 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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