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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절차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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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절차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9-11-27 |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절차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절차20240718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제 3 조 (업무범위)
- 제 4 조 (업무보고서 등)
- 제 5 조 (자료제출방법)
- 제 6 조 (검사정보의 수집)
- 제 7 조 (검사반장의 임무)
- 제 8 조 (검사일지 및 검사원보고서 작성)
- 제 9 조 (입증자료의 종류)
- 제 10 조 (공동검사 결과보고서)
- 제 11 조 (시정조치 요청)
- 제 12 조 (사후관리)
- (별지 제1-1호 서식) 업무보고서(자금이체업무 관련).hwp
- (별지 제1-2호 서식) 업무보고서 (전자지급거래 관련).hwp
- (별지 제1-3호 서식) 업무보고서(가상자산거래 관련).hwp
- (별지 제2호 서식)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 보고서.hwp
- (별지 제3호 서식) 검사일지.hwp
- (별지 제4호 서식) 검사원 보고서.hwp
- (별지 제5호 서식) 확인서.hwp
- (별지 제6호 서식) 질의서.hwp
- (별지 제7호 서식)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요청.hwp
- (별지 제8호 서식) 시정조치 요청에 따른 처리상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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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