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를 분류별 구조로 나타내며, 선택한 법규에 대해서
조문보기, 관련 하위보기, 전문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계약세칙
계약세칙20230201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계약담당의 업무)
- 제 3 조 (정의)
- 제 3 조의2 (삭제)
- 제 3 조의3 (청렴계약의 내용)
- 제 3 조의4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 -- 제 2 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제 4 조 (추정가격의 산정)
- 제 5 조 (예정가격의 작성 비치)
- 제 6 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제 7 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 제 3 장 계약의 방법
- 제 8 조 (경쟁방법 및 경쟁입찰의 성립)
- 제 9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제 10 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제 11 조 (공사의 입찰)
- 제 11 조의2 (공사의 현장설명)
- 제 12 조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 제 13 조 (다량물품의 입찰)
- 제 14 조 (2단계 경쟁입찰)
- 제 15 조 (삭제)
- 제 16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제 17 조 (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제 18 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 제 19 조 (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 지명)
- 제 20 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 제 21 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 22 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제 23 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 제 24 조 (분할수의계약)
- 제 25 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제 26 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및 입찰참가 제한)
- 제 26 조의2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제 4 장 입찰 및 낙찰절차
- 제 27 조 (입찰공고)
- 제 27 조의2 (입찰참가의 통지)
- 제 28 조 (입찰공고의 시기)
- 제 29 조 (입찰공고의 내용)
- 제 30 조 (입찰보증금)
- 제 31 조 (입찰보증금의 당행 귀속)
- 제 32 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 제 33 조 (개찰 및 낙찰선언)
- 제 33 조의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제 34 조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제 35 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 35 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제 35 조의3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 제 35 조의4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 35 조의5 (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 35 조의6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 제 36 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 제 5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제 37 조 (계약서의 작성 및 생략)
- 제 37 조의2 (국외계약)
- 제 38 조 (계약보증금)
- 제 39 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 제 40 조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 제 41 조 (손해보험의 가입)
- 제 42 조 (감독)
- 제 43 조 (검사)
- 제 44 조 (감독조서의 작성생략)
- 제 45 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 제 46 조 (감독 및 검사직무의 겸직)
- 제 47 조 (대가의 지급)
- 제 48 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제 49 조 (대가의 선납면제)
- 제 50 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 51 조 (물품의 제조·구매 시 하자담보)
- 제 52 조 (하자검사)
- 제 53 조 (하자보수보증금)
- 제 54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 55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 56 조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 57 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제 58 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제 59 조 (개산계약)
- 제 60 조 (공동계약)
- 제 60 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 제 60 조의3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제 60 조의4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 제 61 조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해지)
- 제 62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제 6 장 보칙
- 제 63 조 (계약관련 정보 공개)
- 제 64 조 (계약실적보고)
- 제 65 조 (주요자재의 공급)
- 제 66 조 (삭제)
- 제 66 조의2 (대형공사계약 등)
- 제 66 조의3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등)
- 제 67 조 (위임)
- 제 68 조 (삭제)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