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 한도

  •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사용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지폐)의 경우 교환 희망일 3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 본부(서울)(☎02-759-4641,4640)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화폐교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명절(설, 추석) 제조화폐 지급

한국은행은 대표적 명절인 설, 추석 연휴 전 일정 기간 동안 제조화폐 교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환할 수 있는 1인당 제조화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추석 제조화폐 교환 기간 : 2024.09.04.(수) ~ 9.13.(금)

본부(서울) 권화종별 명절 제조화폐 지급

(1인당 1일 교환 기준)

유통정지화폐 연대표
은행권(지폐) 주화(동전)
50,000원권 100만원 500원화 -
10,000원권 100만원 100원화 -
5,000원권 50만원 50원화 -
1,000원권 20만원 10원화 -

2. 대량주화 교환(화폐교환을 위해 가져오실 때 기준)

본부(서울) 대량주화 1인당 교환 한도 및 교환 가능 요일
유통정지화폐 연대표
1인당 교환 한도 교환 가능 요일
총 5자루
(손상주화 3자루 이내, 사용주화 5자루 이내)
월요일(09:00,09:30,10:00,13:00,13:30,14:00)

총 5자루
(손상주화 3자루 이내, 사용주화 5자루 이내)
화요일(09:00,09:30,10:00,13:00,13:30,14:00)

총 5자루
(손상주화 3자루 이내, 사용주화 5자루 이내)
수요일(09:00,09:30,10:00,13:00,13:30,14:00)

총 5자루
(손상주화 3자루 이내, 사용주화 5자루 이내)
목요일(09:00,09:30,10:00,13:00,13:30,14:00)

총 5자루
(손상주화 3자루 이내, 사용주화 5자루 이내)
금요일(09:00,09:30,10:00,13:00,13:30,14:00)

※ 명절 등 은행권 교환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대량주화 교환이 어려울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량주화 교환이 제한될 수 있음

대량주화 교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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