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1950.6)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1950.6)
금융통화위원회(1950년 6월 ~ 1962년 5월)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이 제정된 이후, 6월 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개최된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정관, 업무개시일, 지점설치 및 직제 등을 심의·결정하였다. 당시 금융통화위원회는 7인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 2인은 당연직 위원(재무부장관, 한국은행 총재)이었고 나머지 5명은 추천위원*으로 이루어졌다.
금융기관 선출 2인, 대한상공회의소, 농림부장관, 기획처경제 위원회 추천 각 1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장면(1981.12)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장면(1981.12)
금융통화운영위원회(1962년 5월 ~ 1998년 3월)
1962년 5월 한국은행법 개정(1차)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위원수는 7인에서 9인* 으로 증원되었으며 당연직(재무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2인과 추천위원 7인*으로 구성되었다.
경제기획원장관 추천 1인, 금융기관·농림부장관·상공부장관 추천 각 2인
제6차 개정 「한국은행법」 이후 최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면(1998.4) 제6차 개정 「한국은행법」 이후 최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면(1998.4)
금융통화위원회(1998년 4월 ~ 현재)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 전면개정(6차)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었고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위원수는 종래 9인에서 7인*으로 조정되었으며 위원들의 근무형태가 상근체제로 전환되었다.
(당연직)한국은행 총재, (추천위원)재정경제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추천 각 1인
2003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7차)으로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이 되었으며,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의 금통위원 추천제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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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통화위원회실 의사팀
전화번호
02-75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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