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 기준
새 화폐 교환 기준
사용화폐 지급 원칙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사용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함
제조화폐 지급은 예외적으로 허용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 교환(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 또는 명절 기간 교환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제조화폐 지급도 가능
- 한국은행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손상화폐 판정후 일정한도 내에서 제조화폐 지급 가능
- 다만 고의 훼손 등의 경우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라도 사용화폐로 지급
- 대표적 명절인 설 및 추석 연휴 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도 내에서 제조화폐를 지급
명절 제조화폐 지급 바로가기
잠깐! 용어정리
- 사용화폐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한국은행에 의해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화폐
- 제조화폐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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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발권국 발권기획팀
- 전화번호
- 02-759-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