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비상시에는 금융기관은 물론 영리기업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을 할 수 있다. 특별대출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법 제65조)과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법 제80조)이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은 긴급한 사유 발생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은 동 긴급 사유를 ①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악화된 경우,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기타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은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대하여 실시될 수 있다. 동 여신을 받는 영리기업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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